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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혜택 · 2025.09.01 · 수정 2026.11.03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및 조건 2026 A부터 Z까지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및 조건 2025 안내 이미지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액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재직자는 최대 700만 원, 퇴직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청에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면 통상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항목 내용
정의 임금·퇴직금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
지급 상한 총 1,000만 원 (임금 등 700만 원, 퇴직급여 700만 원 별도 한도)
신청 자격 (퇴직자) 임금·퇴직금 체불 / (재직자) 임금 체불, 단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
핵심 서류 법원 확정판결문 또는 고용노동청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신청 기관 근로복지공단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오프라인: 관할 지사)
처리 기간 서류 접수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 지급

간이대지급금이란?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어 신속한 구제가 가능합니다. 지급된 금액은 향후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회수합니다.

적용 대상과 법적 근거(자격 요건)

지급 범위·상한(2026년 기준)

간이대지급금은 실제 체불액 범위 내에서 아래의 상한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구분 지급 범위 상한액 비고
임금 등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700만 원 재직·퇴직 근로자 공통
퇴직급여 최종 3년분 퇴직급여 700만 원 퇴직 근로자만 해당
합산 한도 임금 등 + 퇴직급여 최대 1,000만 원 두 항목의 합산액은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 절차(온라인·오프라인)

1. 고용노동청 진정 →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 청구용)’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 접수(온라인·방문)

3. 필수 제출서류

청구 기한과 처리 기간

증빙 준비 팁

자주 묻는 질문(FAQ)

Q. 재직 중에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자는 퇴직급여를 제외한 임금·휴업수당 등만 신청할 수 있으며, 마지막 체불 발생일 기준 시간당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법원 소송 없이 노동청 진정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법원 확정판결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만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데,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체불 당시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 등 법률 구조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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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명시된 금액과 조건 등은 2026년 기준으로, 향후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근로복지공단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