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신고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절차

핵심 요약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신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종전의 외국 성(姓)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성과 본을 정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2025년 최신 법령과 행정 절차를 반영하여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개념 및 법적 근거
-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신고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기존에 사용하던 외국의 성과 본을 버리고 새롭게 “성”과 “본”을 창설하여, 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는 행정적 신고를 의미합니다. - 법적 근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에 있으며, 이 신고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진행해야 합니다.
2.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허가 절차
- 국적취득자가 기존 성과 본을 쓰지 않고 새로운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할 때, 가정법원에 성·본 창설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법원은 심리를 통해 신청인의 범죄 경력 조회 등 필요한 조사를 진행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허가를 받으면 가정법원에서 허가서(허가 결정문) 등본을 교부받게 됩니다.
- 이 허가서 등본을 받고 1개월 이내에 성·본 창설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과태료(5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신고 대상과 신고 의무자
- 대상: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종전 성과 본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성 및 본을 창설한 자
- 신고의무자: 성·본 창설 허가를 받은 당사자로,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4. 신고 장소 및 방법
- 국적취득자의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 거주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재외공관)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은 방문 신고, 우편 신고, 그리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정부24, e-가족관계) 온라인 신고 등 다양합니다.
5. 신고서 작성 및 기재 사항
창설신고서에는 다음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종전의 성 (외국에서 사용하던 성)
- 새로 창설한 성과 본
- 가정법원의 허가 연월일
- 신고인의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등)
6.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
| 서류명 | 비고 및 설명 |
|---|---|
| 성·본 창설 허가서 등본 | 가정법원에서 발급받은 허가서 사본 |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 확인용 |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필요 시) | 가족관계 확인용, 행정기관이 확인 가능하면 생략 가능 |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고 시)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제출 |
| 기타 부가 서류(법원이 요청 시) | 신청 이유 증빙 서류 등 |
7. 신고 기한 및 과태료
- 성·본 창설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8. 신고 후 처리 및 법적 효과
성과 본 창설신고 완료 후 후속 조치와 법적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효력 발생
- 신고가 수리된 시점부터 새롭게 창설된 성과 본이 법적 신분으로 인정됩니다.
- 일상생활, 행정절차, 법적 문서 작성, 신분증 발급, 여권 발급 등 모든 법적·공적 절차에서 변경된 성과 본을 사용하게 됩니다.
- 이에 따라 기존의 외국 성과 본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완전히 대체됩니다.
후속 행정 절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등 신분증 및 각종 행정서류에 대해 변경된 성과 본을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관련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적취득으로 인한 신분 변경사항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거나 증명하는 절차도 이어집니다.
신고 기한 및 과태료 - 법원의 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신고 기한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위임이나 대리로 진행할 경우 별도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통해 신고 및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허가 없이는 신고 내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신고해야 합니다.
- 요약하면, 성과 본 창설신고를 완료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새 성과 본으로 변경되어 법적 신분으로 인정받으며, 이후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에서 새 성과 본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등 공적 신분 증명서 역시 변경을 반영해야 하며, 신고 기한 및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유의사항 및 참고
- 법원의 허가가 전제된 절차임을 꼭 명심해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 창설이나 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범죄 경력 조회 등 법원 심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청 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고 시 정부24 및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최신 서식을 제공하므로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해외 체류자는 재외공관에서도 신고 가능하며, 신청 전 관할 공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명 신고와 별개로 진행되나, 법원에서 함께 신청 및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신고는 외국에서 국적을 취득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성과 본을 법적으로 확립하는 첫걸음으로, 법원의 허가와 1개월 이내의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정확히 등록함으로써 행정적·법적 신분을 정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적법한 서류 준비와 신고 절차 준수로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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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기준일: 2025년 8월 · 제도·금리·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채널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참고 출처: 정부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