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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 2026.07.17

재산세 납부 기간, 7월과 9월 기한과 조회 방법 안내

재산세 납부 기간, 7월과 9월 기한과 조회 방법 안내
집 거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세금 고지서를 확인하는 30대 한국 여성, 차분하고 밝은 분위기의 실사 사진

2026년 재산세 납부, 7월과 9월에 나누어 내세요

핵심 요약

2026년 재산세 정기분 납부 기간은 건축물의 경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토지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을 납부합니다.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핵심 요약

항목 핵심 내용 (2026년 기준)
과세 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의무자 매년 6월 1일 기준 사실상 재산 소유자
주요 납부 기간 1기분(건축물/주택 절반): 7월 16일~31일
2기분(토지/주택 절반): 9월 16일~30일
조회 및 납부 방법 위택스(Wetax), 이택스(서울시), 금융기관, 간편결제 앱 등

재산 종류별 재산세 납부 기간 (2026년 기준)

재산세는 보유한 재산 종류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다릅니다. 특히 주택분은 세액 부담을 덜기 위해 보통 두 번에 나누어 고지됩니다. 재산 종류별 납부 기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납부 기간 (2026년 기준) 비고
건축물, 선박, 항공기 2026년 7월 16일 ~ 7월 31일 매년 7월에 전액 부과
주택분 (연 세액 20만 원 초과) 1/2은 7월 16일 ~ 7월 31일
나머지 1/2은 9월 16일 ~ 9월 30일
두 번에 나누어 납부
주택분 (연 세액 20만 원 이하) 2026년 7월 16일 ~ 7월 31일 7월에 전액 일시납부
토지 2026년 9월 16일 ~ 9월 30일 매년 9월에 전액 부과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채만 소유하고 연간 재산세가 30만 원이라면, 7월에 15만 원, 9월에 15만 원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만약 연 세액이 15만 원이라면 7월에 15만 원 고지서 한 장만 받습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계산 기준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해당 연도의 재산세 전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5월 31일에 주택 매매 잔금을 치렀다면 6월 1일 소유자는 매수자이므로 매수자가 재산세를 냅니다. 부동산 계약 시 이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 × 세율'을 기본으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정해집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특례 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개인별 세액은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 없이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우편 고지서를 기다리지 않고도 지방세 납부 시스템을 통해 재산세를 미리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이택스 접속: 서울 거주자는 이택스(ETAX), 그 외 지역은 위택스(Wetax)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2.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본인 확인을 위해 카카오, 네이버 등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부과 내역 조회: '조회/납부' 또는 '나의 지방세' 메뉴에서 본인에게 부과된 재산세 내역을 확인합니다.
  4. 세금 납부: 확인된 세액을 선택하고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원하는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이 외에도 은행 CD/ATM 기기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에서 전자고지서를 신청하면 알림을 받고 바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위택스(Wetax)에서 재산세 조회·납부하기 →

재산세 납부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6월 2일에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A. 네,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시점의 소유주에게 그해 전체 세금이 부과됩니다. 6월 1일에는 판매자(전 소유자) 소유였기 때문에 납세 의무는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이 부분을 고려하여 특약으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Q2. 재산세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했습니다.

A.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택스(Wetax) 또는 이택스(서울시)에 접속하면 고지서 없이도 즉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Q3. 재산세를 기한 내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또한 체납된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매월 추가 가산세가 붙으며, 장기 체납 시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주의 및 고지사항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관련 최종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1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재산세 관련 법령 및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납부 시점에는 반드시 공식 채널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정보 확인 및 납부처


작성 기준일: 2026년 7월 · 제도·금리·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채널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참고 출처: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