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 조건과 확인 방법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핵심 요약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는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등 임차료를 지원받거나(임차급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2026년 기준) |
| 지원 내용 | 임차료(월세) 또는 주택 수선비 지원 |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 문의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 자격 상세 조건
주거급여 수급 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공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매년 초에 새로운 금액이 고시됩니다. 따라서 신청하는 시점의 최신 기준을 반드시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과거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기준은 폐지되어 신청 가구의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거주 형태별 지원 내용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임차가구는 매월 임차료를,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
| 임차급여 | 임차가구 (월세/전세 거주) | 기준임대료 내에서 실제 임차료 지원 |
| 수선유지급여 | 자가가구 (자기 소유 주택 거주) |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비용 지원 |
1. 임차가구: 매월 임차료 지원
임차가구는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내는 월세를 지원받습니다. 만약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다면 실제 월세 금액만큼만 지원됩니다.
| 구분 (급지) | 지역 예시 | 지원 상한액 (기준임대료) |
|---|---|---|
| 1급지 | 서울 | 매년 고시되는 최신 기준 확인 필요 |
| 2급지 | 경기·인천 | |
| 3급지 | 광역시·세종시 등 | |
| 4급지 | 그 외 지역 |
* 위 표의 기준임대료는 가구원 수에 따라 세분화되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마이홈포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수선 범위와 금액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며, 각각 정해진 주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경보수 (3년 주기): 도배, 장판 등 (최대 457만원 한도, 2024년 기준)
- 중보수 (5년 주기):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최대 849만원 한도, 2024년 기준)
- 대보수 (7년 주기): 지붕, 기둥, 벽체 등 (최대 1241만원 한도, 2024년 기준)
* 지원 한도액은 매년 고시되며, 실제 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택조사 기관의 현장 실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주거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단계별 신청 절차
- 신청 접수: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에서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택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임대차 계약 내용이나 주택 상태를 확인하는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 보장 결정 및 통지: 모든 조사가 완료되면 시·군·구에서 급여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급여 지급: 결정 내용에 따라 매월 20일, 신청한 계좌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필요 서류 목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임대차(전월세) 계약서 사본 (임차가구 해당)
- 급여를 지급받을 통장 사본
- (필요시) 사용대차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 범위에 따라 정해진 주기별로 지원됩니다.
Q2. 부모님과 따로 사는 20대 청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며 거주하는 경우, 부모가 받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생계급여 수급자도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로 자동 포함되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주거급여 조사를 거쳐 지원받게 됩니다.
주의사항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후 소득, 재산, 가구원, 거주지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결정될 경우, 지원받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은 2026년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는 반드시 아래 공식 홈페이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작성 기준일: 2026년 9월 · 제도·금리·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채널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참고 출처: 복지로 · 정부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