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제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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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025년부터 만 35세 이상 산모에게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령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본 제도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분만 예정인 경북 거주 만 35세 이상 산모가 대상입니다.
진료비는 임신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되며, 1월 이후 진료분도 소급 적용됩니다. 타과 진료도 의사진단서 등으로 목적이 명확하면 포함되며, 국민행복카드와는 중복 사용이 불가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을 통해 산모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분만 예정인 임산부 중 만 35세 이상인 자입니다.
나이는 분만 예정 연도인 2025년에서 출생 연도를 뺀 결과로 산정하며, 예를 들어 1990년생은 만 35세 이상으로 해당됩니다.
신청자는 진료일 기준으로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배우자의 거주지는 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 기간 및 소급 적용

지원 사업은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며, 2025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진료비까지 소급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초부터 진료를 받은 고령 임산부도 해당 사업을 통해 의료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 및 금액

임신 기간 동안 발생한 외래 진료 및 검사비에 대해 1회 임신 기준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진료에는 산부인과 외에도 고령 임신 관련 건강 상태에 따라 타과 진료와 검사도 포함되며, 이 경우에는 해당 진료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와는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은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보건소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으며, 신청 시에는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내역서, 통장 사본, 국민행복카드 사용 내역서(해당 시)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건소 방문 시에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여러 건의 진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비를 모아서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및 지역별 안내

해당 제도는 고령 임산부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발생 위험이 있는 임신성 고혈압, 임신중독증, 유산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내 시군 보건소에서는 세부 절차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신청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이 접수된 후 심사를 거쳐 산모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본 사업은 건강보험과 국민행복카드 지원을 보완하는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고령 임신 증가 및 출산율 저하 문제에 대응하고자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확인처

보다 정확한 신청 절차와 지역별 세부 내용은 경상북도청 및 각 시군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의 보조금24 서비스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군별 신청 방식과 추가 서류 안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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