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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용자 고용지원금 제도가 유연근무, 고령자·청년 고용, 출산·육아 지원을 중심으로 대폭 강화됐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고용24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원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주요 지원금과 지급액, 신청 절차 등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유연근무 장려금
2025년부터 유연근무제 장려금은 요건 완화와 지원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주 1회 이상 재택, 시차출퇴근, 원격·선택근무제 도입 시 중소·중견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연 720만원 한도)을 지원받습니다.
육아기(만 12세 이하 자녀) 근로자는 지원금이 2배 확대되며, 신청 문턱이 낮아져 월 1회 시행만으로도 인정됩니다.
- 재택·원격근무: 월 4~7일 15만원, 8~11일 20만원, 12일 이상 30만원(연 360만원)
- 육아기 시차출퇴근: 20~40만원, 선택근무(6시간 이상 단축): 30만원(연 360만원)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는 1인당 월 30~60만원(최대 2년, 최대 1,44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중견·대규모 기업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은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 부양 책임 여성 실업자 등입니다.
취업취약계층 예시 | 지원금(월) | 지원기간 |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30~60만원 | 최대 2년 |
1개월 이상 실업 중 중증장애인 | 30~60만원 | 최대 2년 |
가족 부양 책임 여성 실업자 등 | 30~60만원 | 최대 2년 |
고령자 고용지원금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 채용 또는 고용 유지 시 증가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연 120만원, 최대 2년)이 지급됩니다.
지원 한도는 각 분기 말 피보험자수의 30%와 30명 중 작은 수이며, 근로자 10명 이하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1년 이상 영업한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면 기업은 월 최대 60만원(연 720만원), 청년은 연 48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제조업, 조선업, 보건복지 등 10개 업종으로 지원 분야가 확대되었으며, 기업과 청년이 동시 수혜 가능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출산·육아기 지원책으로 대체인력 1명당 월 최대 120만원, 업무분담 근로자 월 20만원(최대 1년)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월 30만원(남성 육아휴직 시 추가 10만원)이며, 2025년부터는 첫 3개월 급여 한도 상향(250만원)과 남성 인센티브 도입으로 구조가 개편됐습니다.
기타 고용지원금 및 유의사항
- 고용안정장려금: 근로시간 단축,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에도 별도 지원
- 신청 절차: 고용24,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고용보험 가입 등 사전 요건 필요
- 중복 제한: 일부 정책 중복 수혜 불가, 고용노동부 공고 및 안내센터 확인 필수
결론
2025년 고용자 고용지원금은 유연근무, 취약계층, 고령자, 청년, 육아 중심으로 완화·확대되며 기업 인건비 절감과 일자리 안정성 강화에 기여합니다.
세부 요건과 신청은 고용24, 고용노동부, 정부24 공식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FAQ
Q1. 유연근무 장려금은 월 1회 시행으로도 지원되나요?
A. 네, 2025년부터 월 1회 이상만 시행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Q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과 기업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청년과 기업 모두 동시 수혜가 가능하며 정규직 채용 및 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지원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고용24,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며 고용보험 성립과 근로계약이 필수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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