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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2025년 여름 성수기를 맞아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및 그 가족이 전국 주요 콘도와 리조트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본 제도는 최대 90% 수준의 요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생활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용자는 신청 후 선정 절차를 거쳐 여름 성수기인 7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콘도 및 리조트 시설을 법인회원 수준의 할인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지원 대상은 정규직·계약직 근로자, 퀵서비스 기사·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근로자 본인과 가족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고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다자녀 가정, 신혼여행자, 취약계층 등은 우선 선발 대상으로 가점이 부여됩니다.
운영 및 신청 기간
휴양콘도 운영 기간은 2025년 7월 18일(금)부터 8월 23일(토)까지로, 여름철 성수기에 집중하여 운영됩니다.
신청은 2025년 6월 2일(월) 오전 9시부터 6월 23일(월) 밤 11시 59분까지 가능하며, 일부 리조트(예: 리솜리조트)는 6월 6일부터 신청을 시작합니다.
신청 마감 이후 6월 26일(목) 오후 4시부터 선정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용 요금 및 할인율
휴양콘도 이용 요금은 1박 기준 6만 원부터 29만 2천 원까지이며, 객실은 대부분 패밀리 타입이고 조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율은 비수기(3월·11월)에 70~90%, 성수기(7~8월)에는 30~60% 수준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성수기에도 비수기 요금 적용이 가능합니다.
평일(일~목) 이용 시 주말보다 높은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용 가능 시설 및 신청 방법
이용 가능한 시설은 한화리조트, 대명리조트, 금호리조트, 켄싱턴리조트 등 전국 51개 콘도 및 리조트입니다.
신청은 근로복지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 결과 발표 후 희망 순위에 따라 예약이 가능하며, 일부 콘도는 신청 불가 대상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선정 방식 및 유의사항
신청 인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선발제로 운영되며, 가점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배정됩니다.
예약 확정 후에는 해당 기간 내 반드시 체크인을 완료해야 하며, 무단 미사용 시 다음 회차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취소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의 ‘신청결과 확인’ 메뉴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유선 취소는 불가합니다.
콘도별 재신청 제한, 이용 횟수 제한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향후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문의 및 참고 링크
근로자 휴양콘도 관련 세부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또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운영 일정과 콘도별 이용 조건은 정부24의 공식 공고문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