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2025 최신 기준 총정리

작성자 지금요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안내 이미지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단기간 사회복지시설 입소·이용이 필요해진 가구에 실비를 지원하는 법정 사회안전망입니다.

2025년 기준 위기사유·소득·재산·금융재산 선정기준, 인원별 지원금액, 지원기간·연장, 절차·서식 및 중복제한을 공식 자료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개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법률에 근거해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 중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은 주거 상실, 학대·폭력 피해, 소득 상실 등으로 단기 보호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의 입소·이용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근거 법령은 「긴급복지지원법」(법률 제19448호, 2023.12.14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입니다.

지원 대상 및 위기사유(2025년)

지원은 ‘위기사유’와 ‘생계·주거·의료 등 곤란’을 동시에 충족하고, 현장확인서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주요 위기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 사망·가출·구금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부상 및 그로 인한 소득 상실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가족구성원 학대·방임·유기 등으로 보호 필요
  • 화재·자연재해·강제퇴거 등으로 인한 주거 상실
  • 실직(근로자 기준 실직 후 1개월 경과~12개월 이내) 또는 휴·폐업, 사업장 화재 등 실질적 영업곤란
  • 보건복지부 고시: 이혼, 노숙, 단전, 범죄피해로 인한 주거 곤란, 복지사각지대 발굴·추천 및 출소, 자살 고위험군, 전세사기·이태원참사 특별법 적용 등

판정은 시·군·구의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이 가정·시설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위기사유’ 및 ‘곤란사유’를 확인하는 절차에 따릅니다.

선정 기준: 소득·재산·금융재산

2025년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지역유형별 상한, 금융재산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정액을 더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항목2025년 기준비고
소득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예: 1인 1,794,010원 / 4인 4,573,330원)월 소득 기준
재산대도시 241,000,000원 / 중소도시 152,000,000원 / 농어촌 130,000,000원 이하주택·토지·자동차 등 합산
금융재산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 + 6,000,000원
※ 주거지원은 +2,000,000원 추가
예: 4인가구 12,097,000원(주거 14,097,000원)

지원 내용과 금액(인원별 상한)

사회복지사업법상 아동·노인·장애인·노숙인·한부모 등 사회복지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원칙적으로 시설 운영자 계좌로 지급하되, 필요 시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개월 미만 퇴소 시 일할 계산합니다.

가구원 수월 지원 상한
1인552,000원 이내
2인941,700원 이내
3인1,218,400원 이내
4인1,494,100원 이내
5인1,770,800원 이내
6인2,047,400원 이내
7인 이상1인 증가 시 286,400원 추가

실제 지급액은 시설유형, 입·퇴소일, 이용일수(월 단위 산정) 등에 따라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됩니다.

지원 기간·연장 규정

기본 지원기간은 1개월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직권으로 1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행정 간소화 지침에 따라 최초 신청 시 1+2개월(총 3개월) 범위 내 선결정이 가능합니다. 이후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추가로 최대 3개월 연장이 가능해, 총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입니다.

신청·조사·지급 절차

지원요청은 본인, 가족, 이웃, 의료·복지·경찰 등 관계자 누구나 구두·서면·전자 방식으로 가능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및 지자체를 통해 24시간 접수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지원요청/신고 접수 → ② 현장확인(가정·시설 방문, 위기사유·곤란사유 확인) → ③ 지자체장 결정
  • ④ 비용 청구·지급(시설 운영자 계좌 지급 원칙, 예외적 직접 지급 가능) → ⑤ 사후조사(지원 후 1개월 내)
  • ⑥ 필요 시 연장 심의(긴급지원심의위원회) 및 중단·환수 등 적정성 조치

필수 서식(증빙양식)

  • [서식 1호] 현장확인서: 지원사유·가구현황·현장상황 기재
  • [서식 10호] 긴급지원비용 청구서: 시설 이용비 청구
  • [서식 11호] 사후조사보고서: 지원 후 소득·재산·적정성 재확인
  • [서식 8호] 긴급지원대상자 통보서: 적합·부적합 등 결정 통보에 사용

중복·제한 및 환수 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타 법률에 따른 유사 급여와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동일 위기사유로 지급이 종료된 경우에는 2년간 재지원 불가하며, 상이한 위기사유는 3개월 경과 후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거짓·부정청구가 확인되면 지원 중단·환수 및 법령에 따른 형사책임이 따릅니다.

문의 및 공식 안내

신청·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거주지 시·군·구 긴급지원 담당부서에서 연중 가능합니다. 제도 개요·신청·지침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 공식 안내: 복지로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FAQ

Q1.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은 최대 몇 개월까지 가능합니까?
A. 기본 1개월(직권 연장 2회로 총 3개월)이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Q2.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시설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까?
A. 타 법률에 따른 유사 급여와의 중복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거나 조정되며, 적정성 심사 결과에 따라 중단·환수가 가능합니다.

Q3. 지원금은 반드시 시설로만 지급되나요?
A. 원칙적으로 시설 운영자 계좌로 지급하나, 필요 시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종 정리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은 위기 가구의 단기 보호 공백을 메우는 실비 지원입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75%·재산·금융재산 기준 충족과 위기사유 입증이 필요하며, 1~6개월 범위 내에서 인원별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동일 위기사유 2년 재지원 제한, 중복·환수 규정 등 관리 체계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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