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 2025 지원 조건·보관비용·보험 총정리

작성자 지금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의학적 사유로 냉동 보관한 난자를 활용해 임신을 시도할 때 시술비 일부를 보조하며, 2025년 기준 지원 조건·보관비용·보험·절차·지역별 추가 지원을 공식 자료로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왜 지금 중요한가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어지고 항암치료 등으로 가임력 보존 필요가 커지면서, 냉동난자 활용 임신 시도의 비용 장벽을 낮추는 공공지원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난임부부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사전에 보관한 자기 난자를 해동해 체외수정(IVF) 또는 인공수정을 진행할 때 시술비 일부를 보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대상·자격

국내 거주 여성으로 행정상 주소지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난자 채취 시점과 사용 시점 모두 만 4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의학적 사유(항암치료, 생식기 수술 예정, 난소기능 저하 질환 등)와 사회적 사유(결혼·임신 계획 연기)가 모두 인정됩니다.

1년 이상 난자 냉동 보관 이력에 대한 병원 확인서가 필요하며, 건강보험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여야 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률혼·사실혼 모두 가능하며, 과거 출산 이력이 있어도 현재 난임 상태라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신청할 수 있습니다.

냉동 난자 보관비용: 지원 범위와 본인부담

난자 채취·냉동은 1회 200만~400만 원, 연간 보관료는 30만~50만 원, 해동·수정·배아이식까지 1회 시도(Cycle)는 약 250만~350만 원이 소요됩니다.

본 사업의 기본 보조 범위는 해동·수정·배양·배아이식 등 시술 과정이며, 채취·보관 비용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채취비나 보관료 일부를 별도로 지원합니다.

냉동난자 보험: 급여·비급여의 경계

의학적 사유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체외수정을 진행하면 일부 과정이 기존 난임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회적 사유의 경우 대부분 비급여가 적용됩니다. 채취·보관은 현재 비급여이므로, 지자체 보관료 지원사업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자 냉동 보관 기술: 유리화법(Vitrification)의 표준화

과거 ‘슬로우 프리징’ 방식에서 ‘초급속 유리화법’으로 전환되면서 해동 후 난자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유리화법은 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며, 국내 다수 난임센터에서 표준 적용 중입니다. 장기 보관 후에도 품질이 양호해져 수년 뒤 임신 시도도 가능해졌습니다.

신청 절차: 준비부터 정산까지

단계내용
사전 준비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난자 보관 확인서, 의사 진단서·시술 계획서, 소득증빙 서류
신청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지자체 복지포털 온라인 신청
자격 심사연령·소득·보관 이력·진단서 등 적합 여부 검토
승인 및 시술승인 후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 진행
정산영수증 및 증빙 제출 후 지원금 지급

지원금액·횟수: 2025년 운영 예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시술 종류는 난자 해동 및 준비, 정자 채취와 수정(체외수정 포함), 배아이식(초음파 유도), 배아 배양·관찰, 시술 후 검사비, 착상 보조제·유산 방지제 등입니다.
난자 채취·냉동 비용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별도 사업으로 보조합니다.

지원금은 1회 시술(1 Cycle)당 약 100만 원 내외이며,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의학적 사유(예: 항암치료)의 경우 지원 한도를 높이거나 우선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사회적 사유로 인한 경우는 기본 지원금 수준이 적용됩니다.

지원 횟수는 부부당 최대 2회(2 Cycle)가 일반적이며, 이는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을 모두 포함한 전체 냉동난자 사용 시술 횟수를 의미합니다. 정부 지원과 지자체 추가 지원은 별개로 운영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 횟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별 시술별 지원금 차등 없이, 난자 해동부터 배아이식까지의 전 과정을 한 회차로 묶어 지원합니다. 이 때문에 인공수정처럼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시술도 체외수정과 동일한 지원금이 적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역별 추가 지원: 보관료·채취비 보조 사례

서울시는 난자동결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최대 200만 원, 생애 1회)를 지원하고, 일부 지자체는 보관료를 전액 또는 일부 보조합니다.

거주 기간 요건, 신청기한, 예산 소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나이·기관·중복 여부 체크리스트

  • 난자 채취와 사용 시점 모두 만 45세 미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기관에서 시술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후 정산 시 영수증·진단서·보관 확인서 등 증빙 누락 시 반려될 수 있으므로 제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보관 연차에 따른 난자 품질 변화를 고려해 의료진과 시기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망: 비용장벽 완화와 선택권 확대

따라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늦어지는 출산 추세 속에서 임신 기회를 확대하고, 난임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적 안전망입니다.

기술 발전과 제도 개선이 맞물릴수록 개인의 생식 계획을 지지하는 공공지원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FAQ

Q1. 냉동난자 채취·보관 비용도 지원되나요?
A. 기본 사업은 해동·수정·배아이식 등 시술 과정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채취·보관은 제외되나, 일부 지자체에서 별도 지원합니다.

Q2. 사회적 사유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A. 사회적 사유는 대부분 비급여이며, 의학적 사유의 경우 일부 과정이 급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 사실혼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사실혼도 인정되며, 현재 난임 상태라면 과거 출산 이력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양육 준비에 힘이 되는 정책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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