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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 의정서는 1987년 채택되어 1989년부터 발효된 국제협약으로, 오존층 파괴물질의 단계적 퇴출을 통해 지구 환경 보호에 기여해 왔습니다.
2025년 기준, 오존층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가장 성공적인 국제 환경조약으로 인정받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비(Article 5) 국가로서 선진국군 스케줄을 따르며, 전주기 냉매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몬트리올 의정서 개요
1987년 9월 16일 채택되어 1989년 1월 1일 발효된 몬트리올 의정서는 CFCs, 할론, HCFCs, 메틸브로마이드 등 오존층 파괴물질의 목록을 설정하고, 기준연도 대비 동결, 단계 감축, 전면 폐지를 추진합니다.
주요 수단으로 긴급용도 면제, 보고 의무, 기술·재정 지원, 신속 동의 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성과 및 효과
국제 공식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오존층 파괴물질은 약 98~99%까지 단계적으로 퇴출되었고, 오존층은 점진적인 회복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가 보고서는 오존층이 2040년경 대부분 지역, 2045년 북극, 2066년 남극에서 1980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한계와 과제
대체물질인 HFCs는 오존 파괴지수는 없지만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높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린 제28차 당사국총회(MOP28)에서 HFCs 18종을 규제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일부 개도국의 기술·재정 여건, 냉매 전환 비용·안전성 관리, 유지보수 인력 역량 등은 여전히 보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국 현황과 한국의 역할
의정서는 사실상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가입했습니다.
한국은 비(Article 5) 당사국으로 분류되어 선진국군 일정이 적용되며,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제조·수입·수출 허가, 용도 면제 승인, 통계 보고, 통관 단계 단속 등 이행 체계를 운영합니다.
또한 기술이전·다자기금 사업에 참여해 역내 이행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몬트리올 의정서 냉매 규제와 산업 영향
CFCs·HCFCs의 단계적 퇴출 이후 산업은 HFCs를 거쳐 HFO, CO₂(R744), 암모니아(R717), 탄화수소(R290, R600a) 등 저GWP 냉매로 전환 중입니다.
초기에는 설비 교체·인증·교육 비용이 발생하지만, 누설 저감과 고효율 장비 보급으로 수명주기 비용을 낮추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HFC-23(공정 부산물)은 국제결정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의 포집·파괴가 요구되며, 각국은 국내 기준으로 세부 상한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몬트리올 의정서 규제물질과 관리 방식
규제물질은 초기 CFCs·할론·탄화염화메틸·HCFCs·메틸브로마이드에서 출발해 현재는 약 100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브로모클로로메탄(BCM)은 1999년 베이징 개정 때 포함되어 2002년 전폐 일정이 확정되었고, 최근 규제 확장은 2016년 키갈리 수정안의 HFCs 18종 편입이 핵심입니다.
전주기(설계·시공→점검·정비→회수·재생·폐기→부산물 처리) 관리를 결합해 실제 배출을 최소화합니다.
각국의 몬트리올 의정서 이행을 위한 구체 정책
구분 | 주요 내용 |
---|---|
오존층 파괴물질 생산·소비 감축 | CFCs·할론·HCFCs 단계적 폐지, 메틸브로마이드 긴급용도 한정 |
신규 규제물질 관리 | HFCs 상한 설정·단계 감축, HFC-23 포집·파괴 요구, 수출입 허가제 |
기술 이전·재정 지원 | 다자기금 활용, 대체물질·설비 전환 보조, 유지보수 인력 양성 |
보고·모니터링 강화 | 생산·소비 통계 정기 보고, 국제사무국 검증·평가 |
무역 규제 | 비당사국 거래 금지, 통관 단속으로 불법 거래 억제 |
법적·행정 절차 | 국내법 제정·정비, 면제 승인 절차, 위반 시 행정·형사 제재 |
대체물질 R&D | 저ODP·저GWP 물질 개발, 안전·효율 표준화, 시범사업 |
선진국과 개도국의 HCFC 감축 일정과 규제 차이
선진국(비 Article 5)은 기준수량을 1989년 HCFC 소비와 1989년 CFC 소비의 2.8%로 산정해 1996년 동결, 2010년 75%, 2015년 90% 감축, 2020년 사실상 전폐(서비스 테일 0.5%)를 달성했습니다.
개도국(Article 5)은 기준수량이 2009~2010년 평균이며 2013년 동결, 2015년 10%, 2020년 35%, 2025년 67.5% 감축, 2030년 97.5% 감축 후 2040년까지 서비스 용도 2.5%를 허용합니다.
차등 일정은 형평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높이는 장치입니다.
개정에 따른 규제물질 목록·감축 목표 변화
초기에는 ODP가 높은 소수 물질 위주였으나, 개정을 거치며 목록이 확장되고 감축 목표가 상향되었습니다.
2016년 키갈리 수정안으로 HFCs 18종이 Annex F에 편입되었고, 비(Article 5) 당사국은 2019년부터 단계감축을, 개도국은 그룹별로 2024년(그룹 1 동결)·2028년(그룹 2 동결)을 시작점으로 감축을 진행합니다.
HFC-23은 결정문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의 포집·파괴가 요구되며, 각국은 국내 기준으로 구체 상한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각국 이행 정책이 글로벌 오존층 보호에 기여하는 방식
국가별 감축 일정의 동시 이행은 대체기술의 규모의 경제를 촉진하고, 수출입 허가제 및 비당사국 무역 제한은 규제 회피를 차단합니다.
보고·검증 체계는 정책 신뢰도를 높이며, 다자기금과 기술이전은 개도국의 전환 비용을 낮춰 세계 평균 감축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이 같은 집합적 메커니즘 덕분에 몬트리올 의정서는 국제협력의 대표적 성공 모델로 평가됩니다.
한국의 법적·행정적 조치(요약)
한국은 1991년 법 제정(1992년 시행)으로 국내 이행 기반을 마련했고, 선진국군 스케줄에 따라 HCFC 감축을 조기 달성했습니다.
최근에는 HFCs 수출입 허가제, 냉매 회수·재생 인프라 확충, 누설 점검·정비 표준화, 대기 중 ODS·HFC 농도 감시 강화 등을 통해 전주기 관리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키갈리 수정안은 2023년 4월 19일 우리나라에서 발효되었으며, 이에 맞춘 제도 정비가 진행되었습니다.
몬트리올 의정서 결과와 향후 전망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오존층은 전 세계 대부분 지역이 2040년, 북극 2045년, 남극 2066년경 1980년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입니다.
향후에는 신물질의 조기 탐지·편입, 감축 목표의 동적 상향, 냉매 안전·효율 국제표준의 정합화, 서비스 인력 역량 강화가 병행될 것입니다.
파리협정의 1.5℃ 목표와도 연동되어, 오존층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의 시너지가 확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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