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민생지원금 신청 방법

작성자 지금요

미성년자 민생지원금은 자녀 본인이 아닌 세대주인 보호자가 신청해야 하며, 세대 내 성인이 없는 경우에 한해 미성년자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7월 21일부터 시작되며,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5부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고, 방식에 따라 구비 서류가 달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 수단은 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택일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여럿일 경우 각각 신청해야 하며, 신생아는 출생신고 후 9월 12일까지 이의신청 시 대상 포함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2025년 6월 18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미성년자(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지급금은 소득 수준과 거주지,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 국민은 1차 15만 원에 2차 10만 원이 추가되어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되고, 비수도권 또는 농어촌 거주자는 3만 원에서 5만 원의 지역 가산금이 더해집니다. 모든 미성년자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신청 및 수령 방법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보호자가 대신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세대 내 성인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인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5년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첫 주(7월 21일~25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시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지역사랑상품권 앱(예: 서울페이플러스)을 통해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비현금성 수단으로 제공되며, 신청 시 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계좌 입금 방식은 제공되지 않으며, 수령 이후에는 사용 기한인 2025년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이후에는 자동 소멸됩니다. 신청 시 지급수단 선택은 최종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처 및 제한

유의사항 및 예외 규정

2025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신고 후 9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한 세대에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각 자녀마다 개별 지급됩니다.

대리 신청은 고령, 장애, 장기 입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위임장과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지급까지 일정 시일이 소요되므로 신청 기간 내 접수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아니면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독 세대주로 등재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지급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최종 수령 금액은 소득, 지역, 계층 여부에 따라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후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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