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되며 출산가정의 실질적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기준 완화와 서비스 기간 연장, 특수상황 지원 확대를 통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 공백 해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지원금, 2025년 핵심 변화까지 주요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사업 목적과 지원 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신체·정신 회복, 모유수유 및 위생관리, 신생아 활력 체크, 산후교육 등을 지원하는 국가 복지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초기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산후 우울 예방, 가정 내 돌봄 공백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기준
2025년부터 기본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확대됐습니다.
둘째아 이상 출산, 희귀·난치질환 산모, 미혼모, 결혼이민자, 쌍태아, 새터민, 장애 신생아 등 취약계층도 포함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소득기준 초과 가정에도 자체 예산으로 별도 지원을 제공합니다.
건강보험료 등 세부 판정 기준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과 서비스 내용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가능합니다.
단태아 첫째아 기준 5~15일, 둘째아와 다태아는 10~25일로 확대되며 하루 9시간, 주 5일 제공됩니다.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퇴원일 기준 3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야간 서비스는 불가하며 시간 조정은 합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접수는 산모 주소지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정부24 공식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납부확인서, 임신확인서 등 서류가 필요하며, 신청 후 제공기관 계약 및 바우처 발급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서비스 가격과 지원금
단태아 첫째아 기준 단축형(5일) 712,000원, 표준형(10일) 1,424,000원, 연장형(15일) 2,136,000원입니다. 둘째아·쌍태아는 단가와 기간이 추가 확대됩니다.
생계급여·차상위계층은 무상~최소 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며, 다자녀·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의 90% 이상 경감됩니다. 결제는 국민행복카드로 진행됩니다.
2025년 주요 확대 사항
- 바우처 유효기간 90일(삼태아 이상 100일)로 연장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 특수상황 지원 확대
- 온라인 신청·관리 강화 및 서비스 평가 공시
- 건강관리사 교육·자격체계 고도화
- 일부 지자체 소득 초과가구 추가 지원
유의사항
서비스 이용 중 중단이나 기간 변경은 가능하나 미제공분은 소멸됩니다. 허위·중복 신청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관할 보건소를 통해 가능하며,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출산·양육 복지의 기반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실질적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FAQ
Q1.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기본이며,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특수상황은 신생아 퇴원일 기준 30일 이내입니다.
Q3.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A. 복지로와 정부24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산·산모·신생아 관련 복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