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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보험급여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가족의 치료·생계·재활을 보장하는 국가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2025년 1월 1일 시행 법령과 최신 안내를 반영해 산재보험급여 종류, 급여 기준, 청구 절차, 근로복지공단 심사·지급 구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노무제공자 보호, 보험료 부담 원칙까지 핵심을 망라했습니다.
휴업급여 70% 원칙과 하한·상한, 출퇴근 재해, 부정수급 제재, 수급권 보호 등 실무에 필요한 조항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역할과 적용(연관검색어: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합니다.
제도 운영과 보험급여 결정·지급은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며, 공단은 요양·심사·지급·재활·직장복귀 지원까지 일련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위험률·규모 등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적용 제외가 가능하지만, 디지털 플랫폼·특고·학생연구자·현장실습생 등까지 보호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장된 것이 최근 추세입니다.
산업재해 인정은 업무상 사고·질병·출퇴근 재해로 구분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합니다.
산재보험급여 종류(연관검색어: 산재보험급여 종류)
- 요양급여: 진찰, 검사, 수술, 약제, 재활치료, 입원, 간병, 이송 등 치료비 전 영역을 보장합니다. 3일 이내 치유 가능하면 미지급이며, 산재보험 의료기관 이용이 원칙입니다.
-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3일 이내는 제외되며, 저소득 근로자는 90% 또는 최저임금 수준까지 보장됩니다.
- 장해급여: 치유 후 장해가 남으면 1~14급 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일부는 연금 의무).
- 유족급여: 업무상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범위와 순위, 자격 상실 규정이 명확합니다.
- 상병보상연금: 요양 2년 경과 후에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 등급에 해당하면서 취업이 불가한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합니다.
- 간병급여·장례비·직업재활급여: 치유 후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하면 간병급여를, 사망 시 평균임금 120일분 범위의 장례비를, 직업훈련·직장복귀 지원 비용은 직업재활급여로 지원합니다.
- 특례급여: 진폐 보상 및 건강손상자녀 특례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 급여 기준 핵심(연관검색어: 산재보험 급여 기준)
1. 평균임금·상·하한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 산정 후 1년이 지나면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 변동률 또는 연령 60세 이후 소비자물가 변동률로 조정합니다. 상·하한 규정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은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1.8배, 최저 보상기준은 1/2이며 최저임금 미만 불가합니다(장례비 제외,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은 최저 보상기준 미적용).
2. 요양·휴업·상병
요양급여는 3일 초과부터 적용되고,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원칙입니다. 요양 2년 이후에도 중증요양상태로 취업이 어려우면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며, 등급에 따라 일수·액이 차등화됩니다. 부분 취업한 날은 부분휴업급여를 통해 임금 차액의 80% 범위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3. 장해·유족·장례
장해급여는 등급별 일수·연금지급 기준이 별표로 정해져 있으며, 유족보상연금은 수급자 범위·순위·자격 상실 요건을 엄격히 규정합니다. 장례비는 평균임금 120일분을 원칙으로 하되 고시된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보험료와 산재보험 근로자부담(연관검색어: 산재보험 근로자부담)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전액 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플랫폼·특고 등 노무제공자 유형에 한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1/2씩 분담합니다.
보험료는 업종별 요율을 임금총액에 적용해 산정하고, 개별실적요율·요율 조정 규정 등으로 위험관리 성과가 반영됩니다.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 일부·학생연구자·현장실습생 등까지 확대 추세입니다.
청구 절차·기한·수급권 보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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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진단 | 발생 즉시 사업주에 보고 후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 이용 |
신청 | 요양급여 신청서(의료기관 대행 가능)와 진단서·재해경위서·영수증 등 첨부해 근로복지공단 접수 |
심사·결정 | 업무관련성 심사 후 승인 시 각 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
소멸시효 | 일반 보험급여는 3년, 장해·유족·장례비는 5년 |
보호 | 수급권은 퇴직해도 소멸하지 않으며, 양도·압류 금지 및 지정계좌로 지급 |
부정수급 | 거짓·부정 청구 시 징수·과징금·명단공개 등 강력한 제재 적용 |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신청 방법
산재근로자 보험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초기 상담과 서비스 신청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 경위와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방문 시 신분증, 요양급여 신청서, 진단서, 재해경위서, 영수증 등 필수 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구분 | 내용 |
---|---|
요양급여 | 요양 3일 초과부터 지급 |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 지급이 원칙(저소득 근로자 보호 규정 별도 적용) |
부분휴업급여 | 단시간 취업 시 임금 차액의 80% 범위를 보전 |
상병보상연금 | 요양 2년 경과, 중증요양상태, 취업불가 요건 모두 충족 시 지급 |
장례비 | 평균임금 120일분, 고시 상·하한 적용 |
출퇴근 재해 | 통상 경로·방법 또는 사업주 제공 수단 이용 중 사고를 원칙적으로 인정 |
FAQ
Q1. 휴업 중 단시간 근무를 하면 휴업급여가 모두 끊기나요?
A. 끊기지 않습니다. 해당 일의 임금을 제외한 차액의 80% 범위를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저소득·최저임금 보정 규정이 별도로 작동합니다.
Q2. 퇴직한 뒤에도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수급권은 퇴직으로 소멸하지 않고, 양도·압류도 금지됩니다. 소멸시효 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Q3. 유족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순서로 유족보상연금 또는 일시금 대상이 되며, 생계 공동 여부·연령·장애 상태에 따른 세부 요건이 법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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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기준과 신청 서류는 복지로(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본문에서 최신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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