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2025, 지원 조건 4가지 요약

작성자 지금요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배달앱과 택배 이용이 잦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물류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이란 누구를 의미하는지, 업종·매출·근로자 수 기준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2025년 최신 개편 기준에 따라 정리합니다.

소상공인 업종 기준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주된 업종이 일정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업종이 대표적으로 포함됩니다.

  • 숙박 및 음식점업
  • 도·소매업
  • 서비스업
  • 제조업 등

단, 유흥·도박 관련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대상입니다. 하나의 사업체가 복수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이 주된 업종으로 간주됩니다.

업종별 매출 기준 (2025년 개편 반영)

소상공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연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일부 업종의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업종연 매출 기준
숙박·음식점업10억 원 이하
도·소매업50억 원 이하
제조업업종별 상이(일반적으로 120억 원 이하)
서비스업10억~30억 원 이하(세부 업종별 차등)

2025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기업 구분 기준이 최대 140억 원까지 상향된 업종도 있으며, 구체 기준은 정책 공고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근로자 수 기준

소상공인은 근로자 수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업종별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 그 외 업종(서비스, 도소매 등): 5인 미만

단, 임원,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타 신청 자격 요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기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사업자
  •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공동대표의 경우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또한, 배달앱 실적 및 택배 이용 영수증 등 실제 물류 이용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지원제외 업종 확인 필수

일부 업종은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종이 이에 해당됩니다.

  • 도박·향락·퇴폐 등 유흥 관련 업종
  •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정부 보조사업에서 제외된 업종

정확한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 전 업종 코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년 개편 내용 요약

2025년부터는 중소기업 기준 개편에 따라 소상공인의 매출액 기준도 일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체도 새롭게 포함될 수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업종별 매출 상한액 상향(예: 제조업 120억~140억 원 수준)
  • 지원 요건 세분화 및 증빙자료 강화
  • 사업자등록상 업종 코드 일치 여부 중요

FAQ

Q1. 여러 업종을 운영 중인데, 어떤 업종 기준을 적용하나요?
A.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간주하며, 해당 업종의 매출 기준을 적용합니다.

Q2.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상시 근로자 수는 정규직 위주로 계산되며, 임원·일용직·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Q3. 2025년 개정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복지로 등의 공식 홈페이지 및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제도도 함께 보면 도움됩니다

함께 볼만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