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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배달앱과 택배 이용이 잦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물류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이란 누구를 의미하는지, 업종·매출·근로자 수 기준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2025년 최신 개편 기준에 따라 정리합니다.
소상공인 업종 기준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주된 업종이 일정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업종이 대표적으로 포함됩니다.
- 숙박 및 음식점업
- 도·소매업
- 서비스업
- 제조업 등
단, 유흥·도박 관련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대상입니다. 하나의 사업체가 복수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이 주된 업종으로 간주됩니다.
업종별 매출 기준 (2025년 개편 반영)
소상공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연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일부 업종의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업종 | 연 매출 기준 |
---|---|
숙박·음식점업 | 10억 원 이하 |
도·소매업 | 50억 원 이하 |
제조업 | 업종별 상이(일반적으로 120억 원 이하) |
서비스업 | 10억~30억 원 이하(세부 업종별 차등) |
2025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기업 구분 기준이 최대 140억 원까지 상향된 업종도 있으며, 구체 기준은 정책 공고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근로자 수 기준
소상공인은 근로자 수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업종별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 그 외 업종(서비스, 도소매 등): 5인 미만
단, 임원,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타 신청 자격 요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기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사업자
-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공동대표의 경우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또한, 배달앱 실적 및 택배 이용 영수증 등 실제 물류 이용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지원제외 업종 확인 필수
일부 업종은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종이 이에 해당됩니다.
- 도박·향락·퇴폐 등 유흥 관련 업종
-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정부 보조사업에서 제외된 업종
정확한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 전 업종 코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년 개편 내용 요약
2025년부터는 중소기업 기준 개편에 따라 소상공인의 매출액 기준도 일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체도 새롭게 포함될 수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업종별 매출 상한액 상향(예: 제조업 120억~140억 원 수준)
- 지원 요건 세분화 및 증빙자료 강화
- 사업자등록상 업종 코드 일치 여부 중요
FAQ
Q1. 여러 업종을 운영 중인데, 어떤 업종 기준을 적용하나요?
A.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간주하며, 해당 업종의 매출 기준을 적용합니다.
Q2.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상시 근로자 수는 정규직 위주로 계산되며, 임원·일용직·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Q3. 2025년 개정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복지로 등의 공식 홈페이지 및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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