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인턴십 지원금 신청 및 지원내용 총정리

작성자 지금요

2025년 시니어 인턴십 지원금은 만 60세 이상 구직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며, 인턴 채용과 정규직 전환 시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해 고령층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촉진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 유의사항과 2025년 변경점을 정리해 안내합니다.

시니어 인턴십 지원금이란?

시니어 인턴십 지원금은 만 60세 이상 구직자를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기업이 인턴을 채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인턴 지원금과 채용지원금, 장기취업 유지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해 안정적인 고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구직자는 만 60세 이상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워크넷 등록 구직자가 해당됩니다.

기업은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이며 인턴 채용 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기업으로, 사업 수행기관과 협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인턴 지원금: 최초 3개월간 월 최대 40만 원(기업 급여의 50% 한도).

채용 지원금: 인턴 종료 후 3개월간 정규직 유지 시 월 최대 50만 원(총 150만 원). 2025년부터 한시적 인상.

장기취업 유지 지원금: 18·24개월 각 80만 원, 30·36개월 각 60만 원 추가, 총 최대 280만 원 지급.

참여 및 신청 방법

기업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정 수행기관을 통해 신청하며, 구직자는 고용24에서 구직 등록 후 수행기관과 연계됩니다.

이후 협약 체결과 인턴십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취득 절차가 진행되며 예산 범위 내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무 조건 및 유의사항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인턴 기간은 최소 3개월입니다.

동 사업 내 중복지원은 불가하고, 기업과 구직자 모두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근속 장려금은 지정된 신청 기간 내 접수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주요 변경점

2025년에는 채용지원금이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장기근속 장려금은 최대 36개월까지 확대돼 최대 28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디지털 직무 등 신산업 분야 인턴십이 확대되고, 정부·지자체·민간 수행기관을 통한 중개도 강화됐습니다. 모든 지원금은 기업에 지급되며 실제 임금과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FAQ

Q1. 시니어 인턴십 지원금은 구직자에게 직접 지급되나요?
A. 지원금은 기업에 지급되며, 실제 임금은 근로계약에 따라 기업이 지급합니다.

Q2. 장기근속 장려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 아니며, 지정된 신청 기간 내에 기업이 수행기관에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Q3.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연중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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