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2025 전면 시행…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

작성자 지금요

2025년 7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법률·시행령·고시에 근거한 요건과 절차, 회수 방식, 첫 달 집행 현황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왜 ‘양육비 선지급제’인가: 도입 배경과 핵심 구조

혼인관계 종료 후 양육비 미지급이 장기화되며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아동 복리가 위협받아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구조를 제도화했습니다.

지원 한도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며, 실제 지급액은 법원 판결문 등 집행권원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지급 기간은 자녀가 미성년에서 성년에 이를 때까지입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요건(요건은 모두 충족)

  •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양육자)
  •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 직전 3개월 연속 또는 직전 달까지 연속 3회 이상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채권추심 등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사실

1.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산식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으로 확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불이행 인정 기준

‘직전 3개월 연속 무이행’ 또는 ‘연속 3회 무이행’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 소액만 불규칙하게 송금해 요건을 회피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비정기·소액 이행도 불이행으로 간주하는 기준 개선이 9월 시행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청 경로·제출서류·처리기간

  • 신청 경로: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접수
  • 필수 서류: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등본, 집행권원(법원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통장 사본 등
  • 처리 기한: 접수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결정(조사 사유가 있으면 최대 30일 연장 가능)

우편 접수 시 누락 없이 한 번에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확보한 판결문·조정조서도 증빙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지급 방식과 지급일, 소급 규정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자녀별로 월 20만 원 범위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선지급됩니다.

제도 시행 첫 해에는 매월 25일 지급 일정이 운영되며, 7월에 신청해 심사 중인 경우라도 대상자로 확정되면 7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됩니다.

다만 해당 월에 채무자가 선지급액 이상을 지급하면 그 달 선지급은 중지됩니다.

회수·강제징수: 통지→독촉→재산조회→징수

국가는 선지급금을 채무자에게 6개월 단위로 회수 통지하고, 독촉에도 미납 시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소득·재산 정보를 조회해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회수·징수는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여성가족부가 전산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합니다.

해외(독일·스웨덴 등)도 회수율 20~30%에 머무는 한계를 보이며, 정부는 회수율 제고와 제도 보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첫 달(7월) 집행 현황과 개선 과제

시행 첫 달에는 신청 3,000건대가 접수되었고, 188가구·자녀 313명에게 선지급이 처음 집행되었습니다.

‘소액 쪼개기 이행’으로 불이행 요건을 회피하는 문제는 9월 기준 개선으로 보완됩니다.

현장에서는 지급액 상향, 회수 체계 고도화, 법률·심리상담 병행 지원 확대가 추가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연계·보완 제도

  • 한부모가족 생계·교육·의료비 등 기본 지원(지방비 가산 지원 포함)
  • 아동수당·부모급여·아이돌봄서비스 등 보편·선택 복지의 연동
  • 법률구조공단·가사소송 제도, 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등 미이행자 제재 수단

정책 체감도를 높이려면 선지급과 지자체 지원의 병행 신청, 양육비 채권 집행력 강화, 신속한 전산 연계가 중요합니다. 관련 제도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총정리에서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신청 체크리스트(서류·유의사항)

  • 집행권원 원본 또는 등본: 판결문·조정조서·협의서 확인
  • 불이행 입증자료: 계좌 입금내역, 미이행 기간·회수 확인
  • 소득·재산 증빙: 건강보험료 고지서, 급여명세, 금융·부동산 내역
  • 기 진행절차: 협의·소송, 채권추심, 제재 신청(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 등)

허위·부정 수급은 결정 취소 및 환수 사유이며, 조사 협조 거부·소득기준 초과·채무자 이행 발생 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FAQ

Q1. 집행권원이 꼭 있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법원 판결문·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채권추심을 신청했음을 입증하면 일부 서류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Q2. 채무자가 월 10만 원만 비정기적으로 보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원칙상 ‘연속 3개월 또는 3회 무이행’ 기준이 적용되지만, 비정기·소액 이행도 불이행으로 인정하는 기준 개선이 9월 시행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Q3. 언제 받나요? 소급도 되나요?
A. 결정되면 매월 정기 지급(올해 기준 25일)이며, 7월 신청 후 심사 중이던 건은 대상 확정 시 7월분부터 소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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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양육비 선지급제의 의미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의 소득 공백을 신속히 메우고 비양육 부모의 책임 이행을 강제하는 안전망입니다.

‘월 20만 원’이라는 시작선 위에서 소액 이행 회피 차단, 회수율 제고, 지역복지 연계가 이어질 때 아동 복리 증진과 양육기반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가 현실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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