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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영유아보육법」과 교육부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를 근거로 만 0~5세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연령 산정 기준, 보육료 단가, 출석일수별 정산, 이용권(국민행복카드) 결제 체계, 부정수급 환수 등 관리 기준이 정비되어 보육 서비스 접근성과 집행 투명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제도 목적과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목적은 소득과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영유아의 보육권을 보장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데 있습니다.
법률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보육비용 지원),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이며, 부정수급 환수는 제40조의2에 따릅니다.
2025년도 현장 운영 기준은 교육부가 고시한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적용됩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과 연령 산정(2025 적용)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전 계층 영유아입니다. 만 3~5세는 누리과정 보육료가 적용되며, 만 0~2세는 기본보육료에 더해 필요 시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합니다. 2025년 적용 연령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반(연령) | 기준 출생일 |
---|---|
0세반 | 2024.01.01. 이후 출생 |
1세반 | 2023.01.01.~2023.12.31. |
2세반 | 2022.01.01.~2022.12.31. |
3세반 | 2021.01.01.~2021.12.31. |
4세반 | 2020.01.01.~2020.12.31. |
5세반 | 2019.01.01.~2019.12.31. (취학유예아 2018년생 포함 가능) |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육료 단가(2025)와 지원 범위
보육료는 연령과 운영 유형(기본·야간·24시간)에 따라 단가가 다릅니다. 아래 금액은 2025년 기준 고시 단가입니다. 보육료는 보육서비스 비용에 해당하며, 특별활동비와 현장학습비 등은 보육료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령/적용 | 기본보육(월) | 야간보육(월) | 24시간 보육(월) |
---|---|---|---|
만 0세(’25.1.1.~) | 540,000원 | 540,000원 | 810,000원 |
만 1세(’25.1.1.~) | 475,000원 | 475,000원 | 712,500원 |
만 2세(’25.1.1.~) | 394,000원 | 394,000원 | 591,000원 |
만 3~5세(누리, ’25.1.1.~) | 280,000원 | 280,000원 | 420,000원 |
연장보육은 필요 인정 시 시간당 단가로 별도 지원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추가 지원을 편성할 수 있으며, 단가와 보조 항목은 지자체 공고를 따릅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및 통합어린이집의 장애아 보육료는 별도의 단가가 적용됩니다.
출석일수별 지원 및 일할 정산
계속 재원 아동은 출석일수 0일이면 미지원, 1~5일 25%, 6~10일 50%, 11일 이상 100%를 원칙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만 0세(0~23개월)는 출석일수와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입퇴소가 발생한 달은 일할 정산하며, 질병과 입원 등 인정사유는 증빙서류 확인 후 출석특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휴원, 자연재난, 법정 전염병 등 불가피 사유로 보육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침에 따른 예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 절차와 사전신청
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규 입소는 신청월부터 적용되며, 학기 전 복지로 사전신청이 운영됩니다.
기본 제출 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확인서류, 어린이집 이용 확인서 등입니다. 전출입, 시설 변경,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의 전환처럼 지원 유형이 바뀌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제출해야 연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육료는 국민행복카드(보육서비스 이용권)로 어린이집에서 인증·결제하며, 현금 직접지급이 아닙니다. 방문·온라인·모바일·ARS·자동결제가 가능하고, 가구당 1장 카드로 자녀 여러 명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용권(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
보육료는 현금이 아니라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정산합니다. 국민행복카드(아이행복·국민행복 등)로 어린이집에서 방문, 인터넷, 모바일, ARS 방식으로 인증·결제하며, 정부부담금은 이용권으로 차감·정산됩니다.
카드 발급과 변경, 분실·재발급, 자동결제 설정은 카드사 및 바우처 포털 안내에 따릅니다. 보호자 명의 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법정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증빙을 갖춰 처리합니다.
지원 제외·추가 부담 항목
보육료로 지원되는 항목은 교육·보육 기본서비스에 한정됩니다.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필요식품 구입비, 교재·교구 구입비 등은 보육료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항목과 금액, 운영 주체는 사전 공개와 보호자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어린이집은 관련 내역을 게시하고 영수 증빙을 보관해야 하며, 보호자는 안내문을 확인한 뒤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 체계와 부정수급 환수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퇴소, 출결, 정산 자료를 기한 내 입력하고, 지자체는 실적과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합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중복지급, 허위 입소, 허위 출결, 허위 소득신고 등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원 중단과 환수 조치가 이뤄지며, 필요 시 행정처분이 병행됩니다.
부모는 자격 변동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로 인한 과오지급은 환수 대상이 됩니다.
전출입·시설 변경 시 유의사항
전출입이나 어린이집 변경이 있을 때는 기존 시설의 퇴소 처리와 신규 시설의 입소 처리가 정확히 이어져야 중복정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같은 달 내 시설 변경이 반복되면 출석일수 산정과 일할 정산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는 일정과 증빙을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동시에 재원하는 경우에도 각 아동별 지원 자격과 정산이 독립적으로 처리됩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안내 바로가기
보육료 자격, 연령 기준, 정산, 사전신청 등 공식 안내는 복지로 ‘영유아보육료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추가 지원과 지역별 운영 공지는 해당 시·군·구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과 결제 방법은 카드사 및 바우처 포털의 최신 안내를 따릅니다.
영유아·보육 관련 지원 정보
- 👉 국민행복카드는 보육서비스 이용권 결제·정산 수단으로 어린이집 보육료에 직접 사용이 가능합니다. 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 👉 부모급여(영아수당)은 영아기 가정의 현금성 급여로 초기 양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 👉 아동수당은 유아기 전반에 월 정기지급되어 보육료와 더불어 가계의 양육비를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도 함께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