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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를 도입해 운영해왔습니다.
2025년 현재 3차 계획기간(2021~2025) 마감을 앞두고 제도 성과 점검과 4차 계획기간(2026~2030) 준비가 병행되며, 법령·고시 정비와 시장 안정화 장치 고도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TS)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국가 감축목표(NDC)에 부합하도록 산업계 총배출허용량(Cap)을 설정하고, 사업장에 배출권을 할당한 뒤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Trade)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감축여력이 큰 곳은 잉여 배출권을 판매해 인센티브를 얻고, 감축이 어려운 곳은 배출권을 구입해 의무를 이행합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감축을 더 낮은 사회적 비용으로 달성하도록 설계된 시장 기반 수단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법적 근거와 2025년 운영 체계
근거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며, 시행령·고시로 할당·거래·검증(MRV)·시장안정화 조치·유상할당(경매)·외부사업 인정 등 운영 전반이 규정됩니다.
2025년에는 일부 개정과 고시 정비가 이뤄져 투명성과 효율성이 보완되었습니다.
환경부가 총괄하고 한국거래소(KRX)가 거래플랫폼을 운영하며,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과 배출권등록부(ETRS)로 데이터 관리 및 이행 점검을 수행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대상업체와 총량 관리
할당대상은 연간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장으로, 발전·철강·시멘트·정유·석유화학·제지·폐기물·항공 등 고배출 업종이 포함됩니다.
5년 단위 계획기간별 총량이 정해지고 업종별 벤치마크·과거실적·활동수준 등을 반영해 무상·유상할당이 병행됩니다.
3차 기간 동안은 총량 관리와 함께 경매 비중을 점진 확대하고, 할당·정산 과정의 검증 강도를 높여 시장 신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장 거래 구조와 가격 동향
배출권(EA, KAU 등)과 상쇄·외부사업 크레딧(KOC, KAUe 등)은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ETS.KRX)과 장외에서 거래됩니다.
정부는 경매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과도한 가격 변동 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가동합니다. 가격은 에너지 수급, 국제 규제(CBAM), 무상·유상 비중, 경기 국면, 외부사업 수급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3차 기간 말로 갈수록 4차 체제 설계 기대와 잔여 의무 이행 수요가 교차하며 거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 지원·인센티브와 중소기업 배려
정부는 설비 고효율화, 공정 전환, 연료 대체, CCUS 등 감축투자에 대한 보조·융자·세제지원을 병행합니다.
중소·중견기업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무상할당 비율과 컨설팅·검증 비용 경감을 제공해 제도 적응을 돕습니다.
또한 경매·외부사업 활용 가이드, 배출관리 역량 강화 교육, 표준 MRV 툴킷 제공 등 실무형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외부사업(Offset)·국제 연계와 MRV 신뢰성
사업장 외 감축 실적을 인정하는 외부사업 제도는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효율, 폐기물 처리 개선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추가 감축을 배출권으로 전환합니다.
국제적 연계는 파리협정 6조 메커니즘 동향을 주시하며, 상호 신뢰 가능한 MRV(측정·보고·검증) 체계를 통해 환경건전성과 이중계상 방지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차 기간 성과와 한계: 데이터로 본 감축 효과
도입 이후 K-ETS는 국가 배출의 상당 비중을 관리하고 거래량이 누적으로 확대되며 감축투자를 촉진해왔다는 평가가 다수입니다.
특히 제조·발전 부문의 효율 개선과 연료 전환, 노후설비 대체 유인이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업황 회복기·에너지 가격 급등기에는 일부 업종의 배출이 일시 증가하거나, 배출권 과부족과 가격 신호 약화로 감축투자 타이밍이 지연되는 현상이 보고됩니다.
제도 자체의 순수 효과를 정량 분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병존합니다.
정책 목표: 비용 효율적 감축과 저탄소 전환
순번 | 정책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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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최저 비용으로 달성 |
둘째 | 시장가격 신호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감축투자와 기술혁신 유인 |
셋째 | 경매수입 등 재원을 기후대응·녹색기술에 재투자하여 순환적 감축 선순환 구축 |
넷째 | 2030·2040 중장기 목표에 맞춰 총량 단계적 축소와 유상할당 확대를 통한 시장 심도·신뢰성 제고 |
핵심 제도 포인트 한눈에 보기
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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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기간 | 3차(2021~2025) 마무리 단계, 4차(2026~2030) 설계·시행 준비 |
총량·할당 | 국가 총량(Cap) 설정, 업종별 벤치마크/실적 기반 무상·유상 혼합 할당 |
거래시장 | 한국거래소(ETS.KRX) 중심 현물 거래 + 장외, 정부 경매·안정화 장치 |
MRV·이행 | NGMS·ETRS를 통한 배출량 신고·검증·정산, 미이행 시 과징금·패널티 |
외부사업 | 추가·실재·검증성 확보 시 상쇄 인정, 포트폴리오 다변화 수단 |
지원정책 | 보조·융자·세제·컨설팅, 중소기업 우대, 기술혁신 인센티브 |
국제연계 | CBAM·파리6조 동향 대응, 국제 MRV 정합성·표준화 추구 |
배출권거래제 시행 효과와 정책 목표(핵심 정리)
1.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배출권거래제는 총량관리와 거래 유인으로 비용 효율적 감축을 유도합니다. 우리나라는 제도 시행 이후 국가 배출의 다수를 제도권에서 관리하며, 초기 대비 거래 규모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제조업 등에서 배출 강도 개선과 효율화가 관측되며, 정부 감축목표 달성에 긍정적 기여를 했다는 분석이 다수입니다.
다만 업종별 이행 격차, 경기·에너지 가격 변수, 제도 효과의 순수 식별 한계 등은 보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2. 정책 목표
핵심 목표는 NDC 달성의 비용 최소화, 저탄소 기술 확산 및 산업 전환 촉진, 경매수입 등 재원의 기후대응 재투자, 2030/2040 중장기 목표에 부합하는 총량 축소·유상확대, 국제시장 연계 강화입니다.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감축·혁신 투자를 견인하고, 재정·금융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녹색전환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정책 방향입니다.
4차 계획기간(2026~2030)을 앞둔 쟁점과 과제
순번 | 향후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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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 가격 신호 강화를 위해 유상할당·경매 물량 조정과 시장 안정화 규칙의 예측 가능성 제고 |
둘째 | 외부사업의 환경건전성과 추가성을 강화해 상쇄 품질 향상 |
셋째 | 중소기업의 이행 비용을 낮추는 지원과 디지털 MRV 도구 보급 확대 |
넷째 | CBAM 등 국제 규제 대응을 위한 국제표준 정합성·상호인정 체계 확보 |
다섯째 | 경매수입을 감축투자·취약부문 전환지원에 집중해 사회적 수용성 강화 |
FAQ
Q1. 어떤 기업이 할당대상이 되나요?
A. 연간 배출량이 법령 기준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이며, 발전·제철·시멘트·화학 등 다수 업종이 포함됩니다. 신규·확장 설비도 요건에 따라 편입됩니다.
Q2. 미이행 시 어떻게 되나요?
A. 정산 시점에 배출량보다 보유 배출권이 부족하면 과징금 등 제재가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 추가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Q3. 외부사업 감축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완료 감축실적만 한도 내 상쇄로 인정되며, 이중계상 방지·추가성·영속성 등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공식·참고 링크
기후·에너지 전환에 힘을 더하는 지원 제도
- 👉 전기차 정부 지원금으로 친환경 차량 전환 속도를 높여보세요.
- 👉 에너지바우처로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여보세요.
- 👉 한전 고효율 1등급 가전환급으로 전기요금 절감과 탄소 감축을 동시에 실현하세요.
배출권거래제는 시장의 가격 신호를 통해 감축투자를 앞당기고, 경매·외부사업·국제연계로 감축비용을 낮추는 고도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4차 계획기간은 가격 신뢰성, MRV 정합성, 국제 표준과의 연동성 확립이 관건입니다. 기업과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효율적이고 공정한 전환을 완성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