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장려금(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청,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미래를 위한 투자

작성자 지금요

2025년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유연근무 활성화를 지원하며 일·생활 균형을 강화하는 핵심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주의 인사 부담 완화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구체적 요건과 신청 절차, 활용 방안이 집중 조명되고 있습니다.

1. 제도 개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단축 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30시간 범위로 설정됩니다. 임신 사유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소 단축 기간은 2주 이상입니다.

출퇴근 기록은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되며, 월 3일 이상 누락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월 연장근로 10시간 초과 시에도 지원 제외됩니다.

2. 임금 감소 보전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를 사업주가 월 20만원 이상 보전하면 정부가 추가로 월 최대 20만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소득 감소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며, 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자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30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해당 제도의 주요 대상입니다.

3. 신청 절차 및 요건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취업규칙과 인사 규정을 마련하고, 근로자와 단축 기간, 전일제 복귀 보장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1개월 이상 연속 시행해야 하며, 지원금은 단축 시작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첫 주기 신청은 단축 개시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고용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근로계약서, 전자 출퇴근 기록, 임금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주요 유의사항

  • 동일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중복 지급은 불가하며 적발 시 환수 대상입니다.
  • 임신 사유 단축 근로자는 분할 사용 가능하나 기타 사유는 연속 사용 원칙입니다.
  • 근태 관리 미흡 또는 연장근로시간 초과 시 지원 제외됩니다.
  • 유흥업소, 무도장 등 특정 업종과 임금 체불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제도의 사회·경제적 의의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 확산을 촉진하며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의 핵심 정책으로 기능합니다.

육아·가족 돌봄 지원과 연계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고, 사업주의 인사 부담 완화와 인재 유지에도 기여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대상 확대와 절차 간소화로 기업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유연근무 기반 경영 안정과 생산성 유지에도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전망입니다.

6. 유연근무 지원과 병행 활용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 형태는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등 별도의 제도와 함께 적용해 기업 상황에 맞춘 복합 지원 활용이 가능합니다.

요약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신청 요건을 충족하고 근태 관리에 유의해 지원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근로자는 안정적 근로 환경 속에서 일·생활 균형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상세 안내는 고용24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Q1.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A. 고용보험 가입자의 30% 이내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Q2.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도 지원 대상인가요?
A. 네, 임신 사유 근로자는 최소 2주 이상 단축 시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Q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고용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임금 증빙 등을 제출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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