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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교부는 등록장애인의 일상·학습·고용·이동 등에 필수적인 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제공하는 공공사업입니다.
법적 근거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며, 2025년에는 품목 분류·내구연한 정비와 현장 절차 안내가 갱신되어 접근성과 집행의 투명성이 강화되었습니다.
본 글은 최신 정부 지침과 공식 안내를 토대로 요건·절차·주의사항을 기사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지원·사업 개요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장애유형별 표준 기준에 맞는 보조기기를 지정 품목 안에서 선정해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품목은 기능과 장애유형에 따라 세분화되며, 2025년 기준 국가 표준 44종이 운영됩니다.
지자체는 수요조사와 예산 범위 내에서 연중 접수·심사·교부를 진행하고, 중앙·지역 보조기기센터가 평가·상담·사용교육·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기본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교부 품목별 장애유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 등 주요 유형이 포함되며, 실제 선정은 품목 적합성·활동환경·예산 여건을 종합 판단합니다.
다수 지자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품목·기준액·내구연한(44종) 사업 정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품목은 각 품목별로 ‘지원기준액’과 ‘내구연한’이 함께 고시되어 재교부·교체의 기준점이 됩니다.
아래 표는 품목군별 대표 예시와 심사 시 주로 확인하는 핵심 포인트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기준액·내구연한은 해당 연도 고시와 지자체 공고를 따릅니다.
품목군 | 대표 품목(예시) | 적합 대상·활용 장면 | 심사·선정 핵심 포인트 |
---|---|---|---|
시각 | 독서확대기, OCR 소프트웨어, 화면낭독 보조장치 등 | 신문·교재 읽기, 문서 인식, PC·모바일 접근 | 시력·시야 손상 정도, 학습·직무 활용계획, 기존 기기와의 중복 여부 |
청각 | 무선청취장치, 시각경보장치 등 | 수업·회의 청취 보조, 경보 알림 시각화 | 청력 손실 정도, 보청기·FM 시스템 보유 현황, 설치 환경 적합성 |
지체·뇌병변 | 특수앉기자세유지, 유모차형 이동보조, 음식섭취 보조기기 세트 | 자세 유지, 이동·외출 보조, 식사 동작 보조 | 자세·근긴장 평가, 이동 안전성, 가정·학교·직장 동선과의 적합성 |
욕창·체위 | 욕창예방 방석·매트리스, 체위변환 보조기기 | 장시간 착석·와상 시 압박 분산, 2차 합병증 예방 | 피부상태·위험도, 사용 시간·주기, 관리·세척·교체 용이성 |
정보접근·보조공학 | 특수입력장치, 스위치, 시선추적·대체마우스 등 | 컴퓨터·태블릿 입력, 원격수업·직무 수행 | 입력 기능 제한 정도,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교육·훈련 계획 |
의사소통 | 의사소통 보조앱·전용기기(AAC), 음성증폭기 | 수업·상담·직무 의사소통, 일상 대화 | 언어·발화 평가, 사용자·보조인 교육 계획, 유지관리 가능성 |
일상생활 |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손잡이·전동열개장치 등 | 위생관리, 출입 보조, 실내·차량 이동 보조 | 주거 구조·전원·고정 방식, 안전사고 예방 대책, 설치 공간 |
기준액·내구연한은 품목 특성에 따라 다르며, 초과 사양 선택 시 초과분은 본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운영 원칙을 요약한 것입니다.
구분 | 운영 원칙 | 실무 유의사항 |
---|---|---|
지원기준액 | 품목별 상한액 내 지원 | 상한 초과 사양은 본인부담 발생, 지자체 공고·연도 고시 확인 |
내구연한 | 내구연한 내 재교부 제한 | 파손·분실·의학적 필요 등 예외 사유는 증빙으로 판단 |
중복 제한 | 동일·유사 제도와 중복 지원 제한 | 건강보험 보장구·산재·고용·국가유공자·정보통신보조기기 이력 확인 |
사후관리 | 사용교육·점검·수리 연계 | 설치 환경·보관·안전수칙 안내, 사용자·보호자 교육 기록 |
정보 제공 | 사진·사양·활용사례 공개 | 중앙·지역 보조기기센터 안내자료로 비교·선택 지원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신청 절차·서류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또는 시·군·구 장애인복지부서에 방문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본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장애인등록 확인서류, 소득확인(수급·차상위 해당 시), 사용계획·활용 필요성 입증자료(의사 소견·재활평가 등)이며, 품목 특성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관할과 접수 일정, 세부 서식은 지자체 공고문에서 확인합니다.
접수 후 지자체는 자격·중복 여부를 점검하고, 지역 보조기기센터 또는 전문평가기관에 맞춤형 상담·평가를 의뢰합니다.
평가 결과와 예산 여건을 반영해 교부 결정이 이루어지며, 선정 이후 계약·구매·납품·검수·사용교육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수 지자체는 단계별 표준 처리기한을 운영해 일정 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신청 이후 심사·평가·교부 흐름
단계 | 절차명 | 핵심 내용 | 담당(예시) |
---|---|---|---|
① | 신청·접수 및 시스템 입력 | 신청서 접수 후 자격확인 및 사건 생성, 전산(행복e음 등)에 신청 정보 입력 | 읍·면·동/시·군·구 |
② | 자격·중복 확인 | 등록장애인 여부, 소득·세대 정보, 동일·유사 사업(건보 보장구·산재·고용·국가유공자·정보통신보조기기 등)과의 중복 수혜 여부 점검 | 시·군·구(행정), 전산 검증 |
③ | 현장·내방 평가 | 기능·활동환경·안전성 평가, 적합 품목·사양 제안 및 사용 계획 수립 | 지역 보조기기센터/전문평가기관 |
④ | 교부 결정 및 계약 | 예산 범위 내 교부 승인, 공급업체 선정·계약 체결 | 시·군·구(결정), 공급업체(계약) |
⑤ | 납품·설치·사용법 교육 | 기기 납품·설치, 사용자 맞춤 세팅 및 안전·관리 교육 | 공급업체/보조기기센터 |
⑥ | 검수·비용 정산 | 성능·규격 검수 확인 후 비용 청구·집행, 전산 반영 | 시·군·구(검수·집행), 공급업체(청구) |
유의사항: 동일·유사 제도와의 중복 지원 제한을 준수해야 하며, 신청 전·후로 타 제도 이용 이력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지원 금액 구조와 본인부담·우선순위
교부는 품목별 ‘지원기준액’을 상한으로 집행됩니다. 기준액 이내 사양은 전액 교부가 원칙이며, 기준액을 넘는 추가 사양 선택 시 초과분은 본인부담입니다.
동일 품목의 내구연한 내 재교부는 제한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시기, 필요도, 사용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공고 기간을 준수해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사업 관리·사후점검·부정수급 방지
지자체는 교부 후 일정 기간 내 사용상태·적합성·파손 여부 등을 점검하며, 필요 시 수리·조정·추가교육을 연계합니다.
관리 시스템을 통해 타 급여·타 교부사업과의 중복 수급을 확인하고, 허위 신청·전매·무단 양도 등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 중단과 환수 조치가 이뤄집니다.
개인정보 처리, 조사·평가, 사후관리 절차는 관련 법령과 지침에 근거해 운영됩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신청 체크리스트(서류·시기·품목 선택)
구분 | 체크포인트 | 무엇을 확인하나 | 준비자료·도구(예시) |
---|---|---|---|
① 품목 적합성 | 장애유형·활동환경에 맞는 품목 우선 도출 | 기준액·내구연한·A/S 가능 범위, 사용 목적·장소·시간대 | 공식 품목 목록, 기준액·내구연한 표, 설치 공간 사진·치수, A/S 가능 여부 확인서 |
② 의학적 근거 | 소견서·처방 요구 품목 사전 준비 | 의학적 필요성, 기능 제한, 사용 기대효과·기간 | 의사 소견서/처방전, 재활평가서, 치료·훈련 기록 요약 |
③ 중복 지원 점검 | 유사 제도 수급 이력 확인 | 건강보험 보장구, 산재·고용·국가유공자 보장구,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과의 중복 여부 | 전산 조회(수급 이력), 기존 교부·급여 결정서 사본, 내구연한 경과 여부 확인 |
④ 재교부 제한 회피 | 전년도 교부 이력·내구연한 확인 | 동일 품목 재교부 가능 시점, 이전 교부 사양과의 차이 | 이전 교부 결정서·검수확인서, 납품 명세, 사용자 피드백 요약 |
⑤ 설치·안전·보관 | 설치 환경·안전성·보관 방법 사전 점검 | 바닥·벽체 구조, 전원·통신, 동선·전도 위험, 통풍·습기 | 공간 도면/치수, 현장 사진, 전기 용량 확인, 안전 확보 계획(고정·난간·미끄럼 방지 등)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신청과 병행 가능한 연계 제도
정보접근·의사소통이 핵심인 경우에는 별도 예산으로 운영되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무 수행과 취업·복귀가 목적이라면 보조공학기기 지원(고용·산재 분야), 상이군경 등은 보철구 지원이 각각 운영됩니다. 교부와 급여·대여·보급 제도를 상황에 맞게 조합하면 기능 향상과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신청(2025) 실무 Q&A
Q1. 어디에 신청하나요?
A.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장애인복지부서가 창구입니다. 접수 기간·서류·평가 일정은 지자체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Q2. 44종 전 품목이 모든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교부되나요?
A. 국가 표준 품목·기준을 따르되, 실제 교부는 지역 예산·수요·우선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3. 건강보험 보장구와 교부사업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동일·유사 품목의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 내구연한 경과, 의학적 필요 등 예외 요건을 충족할 때만 교체·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사업 공식 자료·확인 경로
최신 품목 목록, 기준액, 내구연한, 신청서식, 처리기한, 사후관리 원칙은 중앙정부 고시·지침과 지자체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할 부서 연락처와 접수 기간을 확인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심사·평가·교부까지의 일정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자립생활 관련 지원 정보
-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은 의사소통·학습·직무에 필요한 보조공학을 별도 예산으로 지원해 활동능력을 넓힐 수 있습니다. 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 👉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은 개인별 필요·목표에 맞춰 서비스와 기기 선택권을 강화해 맞춤형 지원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은 보조기기 활용교육·상담·환경개선 연계를 통해 교부 이후의 실제 사용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도 함께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