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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이 2025년에도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을 전국적으로 무료 운영합니다.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을 포함해 특수 운전보조기기 사용이 필요한 이들과 기초생활수급자가 주요 대상이며, 이동권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의 운영 배경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직업 복귀, 이동권 확대는 국가 복지정책의 핵심 과제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매년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 운전학원 이용이 어렵거나 보조기기 없이 운전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차량과 전문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실습 위주 교육을 제공하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교육 대상과 지원 기준
지원 대상은 지체·뇌병변·청각 장애인 가운데 제1·2종 보통 면허 취득 희망자 및 소지자, 그리고 운전면허 조건(E, F, G, H, I 등 보조기기 부착 조건)이 있는 이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운전면허 조건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보조기기가 반드시 필요한 장애인과 민간학원 이용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이들이 우선 지원됩니다.
교육은 전액 무료이나 운전면허 시험 응시 및 발급 수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자립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수 차량뿐만 아니라 운전 보조기기 지원도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사업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과 운영 방식
교육은 평일 오전(10~12시), 오후(14~16시)로 진행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과정은 크게 취득자 과정과 소지자 과정으로 나뉘며, 취득자는 장내기능(8시간)과 도로주행(10시간)을 이수합니다.
면허 소지자는 중도장애 적응교육(10시간)과 도로연수(10시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재활원 내에서는 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가 1시간 진행됩니다.
강사와 특수차량이 교육생 거주지 인근 시험장과 일반도로까지 찾아가 1대1 실습을 지원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신청은 온라인(국립재활원 홈페이지), 전화, 카카오톡 채널,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접수는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에서 담당하며, 각 지자체 복지포털에서도 연계 공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과정별로 상이합니다.
면허 취득자는 학과시험 합격 원서, 복지카드, 동의서, 신청서가 필요하며, 도로주행은 연습면허증이 추가됩니다. 연수·적응교육은 운전면허증과 복지카드를 제출해야 하고, 뇌병변 장애인은 운전인지평가(CPAD) 기록지가 요구됩니다.
사후관리와 중복지원 제한
국립재활원은 교육 수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사후 관리를 통해 운전적응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는 단순히 면허 취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생이 실제 생활 속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과정입니다.
또한 다른 복지사업과의 중복 지원 문제도 검토됩니다. 복지사업정보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동일 목적의 유사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할 수 있으며, 지자체나 복지부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교육 기회가 우선 제공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 편의성과 디지털화
보건복지부 복지로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확대되면서 신청자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국립재활원은 전자서식 기반의 표준 신청서(장애인 운전교육 신청서)를 도입해 온라인 작성·제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비대면 접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서류 제출 이후에는 담당자가 상담 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 안내와 응시 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정 취지에 따라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법적 근거와 정책 의의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령,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합니다. 법령은 국가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직업활동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무료 운전교육은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표적 실행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에게 조건 없이 문호를 개방한 점은 정책적 포용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의 전망
특수 보조기기를 장착한 차량을 활용해 전국을 순회하며 제공되는 맞춤형 교육은 장애인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직접 연결됩니다.
운전면허 취득뿐 아니라 직업 복귀와 생활 자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동권이 제한된 중증장애인이 직접 운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향후 국립재활원과 지자체 간 협력 강화, 보조기기 연구 확대가 병행된다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더욱 실질적으로 강화될 전망입니다.
문의 및 확인 방법
사업 관련 문의는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3, 1556)를 통해 가능하며, 공식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장애인운전지원’ 채널에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각 지자체 복지포털 및 복지로 공식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