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쉬운 방법

제적등본 발급, 인터넷으로 무료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상속 절차 등에 필요한 제적등본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수수료 없이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이전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이 서류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유료(1통 1,000원)로 발급 가능합니다.
제적등본 발급 핵심 정보 요약
| 항목 | 내용 |
|---|---|
| 주요 용도 | 상속 재산 분할, 과거 가족관계 증명, 연금 수급권자 확인 등 |
| 발급처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 전국 시/구/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 온라인 수수료 | 무료 |
| 방문 수수료 | 제적등본 1통 1,000원 / 제적초본 1통 500원 (기관별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 권장) |
| 신청 자격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형제자매, 대리인 |
'재적증명서'와 '제적등본', 다른 서류인가요?
두 용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혀 다른 서류입니다. '제적등본(除籍謄本)'은 2007년까지 사용되던 호적 정보를 담은 문서로, 과거의 가족관계 전체를 증명합니다. 반면 '재적증명서(在籍證明書)'는 현재 학교(재학증명서)나 회사(재직증명서)에 소속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상속이나 과거 관계 증명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적등본 발급 방법: 온라인 vs 방문 신청 비교
어떤 방법이 더 편리할지 장단점을 확인하고 선택하면 좋습니다. 특별히 급하지 않다면 수수료가 없고 간편한 온라인 발급을 추천합니다.
| 구분 | 온라인 발급 (대법원 시스템) | 방문 발급 (주민센터) |
|---|---|---|
| 장소 | 인터넷 가능한 곳 어디서나 | 전국 시/구/읍/면/동 주민센터 |
| 시간 | 365일 24시간 (정기 점검 시간 제외) | 평일 업무시간 (통상 09:00~18:00) |
| 수수료 | 무료 | 등본 1,000원 / 초본 500원 |
| 준비물 | 공동·금융인증서 등 본인인증 수단, 프린터 |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등 추가 서류) |
| 장점 | 시간·장소 제약 없음, 수수료 없음, 대기 불필요 | 인터넷·프린터 없을 때 유용, 담당자에게 문의 가능 |
| 단점 | 본인인증·인쇄 환경 필요, 일부 오래된 제적부 발급 불가 | 직접 방문, 수수료 발생, 대기 시간 발생 가능 |
인터넷 제적등본 발급 절차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수단과 프린터만 준비하면 간단한 절차를 거쳐 몇 분 안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포털에서 검색하거나 주소(efamily.scourt.go.kr)를 입력해 접속합니다.
- '제적부' 메뉴 선택 및 본인 확인: 메인 화면에서 '제적부'를 클릭하고 약관 동의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 발급 대상 정보 입력: 본인 확인 후 나오는 추가 정보 입력 화면에서 부, 모, 배우자, 자녀 중 한 명의 이름을 입력해 추가 인증을 완료합니다.
- 증명서 종류 및 신청 내용 선택: 발급 증명서를 '제적등본' 또는 '제적초본'으로 정하고,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신청 사유 등을 필요에 맞게 선택합니다.
- 발급 및 인쇄: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면 문서가 생성됩니다. '인쇄'를 눌러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하면 완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제적등본과 제적초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제적등본은 호주를 포함해 해당 제적부에 기록된 모든 가족 구성원의 정보가 나오는 서류입니다. 반면 제적초본은 그중에서 신청인이 선택한 특정 1인의 정보만 발췌해서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보통 상속인 전체를 파악할 때는 제적등본을, 특정인의 과거 이력만 필요할 때는 제적초본을 사용합니다.
Q2: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는데 왜 제적등본이 필요한가요?
A: 가족관계증명서는 2008년 호주제 폐지 이후의 정보를 개인 기준으로 보여줍니다. 따라서 2008년 이전에 사망한 형제자매나,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자녀 등 현재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모든 상속인을 확인하려면 과거 호적 기준인 제적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인터넷으로 모든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대부분 가능하지만,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오래된 제적부(예: 1960년대 이전 기록 등)는 온라인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조회가 안 되면 '전산화되지 않은 제적부'라는 안내가 나오며, 이때는 관할 등록관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발급 전 주의 및 확인 사항
제적등본은 상속 등 법적 효력이 중요한 절차에 사용되므로 정확한 발급이 중요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을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또한, 제출 기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등 요구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 출처 및 기준일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는 아래 공식 채널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 정부24: https://www.gov.kr
※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품을 추천하거나 중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 절차 및 수수료 등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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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기준일: 2026년 7월 · 제도·금리·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채널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참고 출처: 정부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