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2025, 소득기준 완화·온라인 관리 확대…신청부터 만기까지 전 과정 가이드

작성자 지금요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가 매월 매칭지원금을 적립하는 제도로, 근로·사업소득 기준 상향과 온라인 신청·관리 도입으로 접근성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올해 모집은 5월 2일~21일에 진행되었고, 선정은 8월 중 개별 통보되며, 계좌 개설은 하나은행 지점 또는 원큐앱을 통해 이뤄집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구간에 따라 월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목돈 마련을 돕는 자산형성 지원정책입니다.

만기 시 정부지원금과 본인저축금에 예금이자를 더해 수령하며,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최대 1,440만 원, 일반 구간(50~100%)은 최대 720만 원의 원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집행·정산 체계를 통해 관리되고, 가입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지급됩니다.

2025년 주요 변경 사항(팩트)

  • 근로·사업소득 상한 완화: 50~100% 구간의 월 소득 상한이 230만 원 → 250만 원으로 상향.
  • 온라인 절차 확대: 복지로·자산형성포털에서 신청, 적립중지 신청, 만기·중도해지 서류 접수 등 계좌 관리 가능.
  • 금융교육 고도화: 만기 예정자 대상 ‘청년 금융특화서비스’(집합 또는 동영상) 이수 인정, 1:1 금융상담·자산운용 컨설팅 제공.
  • 군입대·임신·출산·육아휴직 시 적립중지 2년 선택 가능(청년내일저축계좌 해당). 총 가입기간은 5년까지 연장되나 정부 매칭은 최대 3년.

위 변경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2025 지침’ 개정 내용에 근거하며, 온라인·모바일 기반 행정 처리와 교육 이수 관리 강화를 핵심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요건(연령·소득·가구요건 모두 충족)

① 연령 요건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39세(신청 월에 만 15세가 되는 날부터 만 40세 되는 달 전일까지).
  • 기준 중위소득 50~100%: 신청 당시 만 19~34세(신청 월에 만 19세가 되는 날부터 만 35세 되는 달 전일까지).

② 근로·사업소득 요건

  • 50~100% 구간: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50만 원 초과~250만 원 이하.
  • 50% 이하 구간: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존재.

③ 가구 소득 요건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④ 제외·유의

  • 정부·지자체 전액 인건비 재정일자리(공공근로 등) 참여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 제외(일부 예외 별도 고지).
  • 유사 자산형성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다만 성격이 상이한 일부 사업은 중복 가능하도록 별도 관리.

정부지원 구조와 만기 수령액

소득구간정부 매칭본인 저축(예시)3년 원금 합계비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월 30만 원월 10만 원1,440만 원이자 별도(상품·우대조건에 따름)
기준중위소득 50~100%월 10만 원월 10만 원720만 원이자 별도

지원금은 매월 23~27일 생성, 28~말일 사이 적립 처리되며, 이체·정산 내역은 다음 달 10일 내 지자체·자활기관으로 공유됩니다. 적립·환수·지급은 행복e음·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됩니다.

신청기간·기관·경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복지로(온라인)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에서 접수합니다.

2025년 모집기간은 5월 2일(금)~5월 21일(수)이며, 온라인은 마감일 23:59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주소지 변경 중이라도 동일 시·군·구 내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절차(접수→심사→선정→개설→적립)

  1. 접수: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선택,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2. 자격심사: 가구소득, 연령, 근로·사업소득 사실조사 및 서류검증.
  3. 선정 통보: 8월 중 개별 문자 통지.
  4. 통장 개설: 하나은행 지점 또는 원큐앱에서 본인적금계좌 개설 및 최초 10만 원 이상 납입.
  5. 월 적립·지원: 매월 1~20일 자동이체 권장(22일까지 수동 입금 허용), 정부 매칭 적립.

제출 서류(기본·상황별)

  • 기본: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근로·사업소득 증빙(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거래내역 등), 통장사본(하나은행).
  • 가구·신분 변동: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명 시 주민등록초본(변경 이력 포함).
  • 특수 사유: 군입대 통지서, 출산·육아휴직 확인서(적립중지 2년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매출내역(사업소득자).

서류 형식·서명은 온라인 제출 시 전자서명으로 대체 가능하며, 원본 확인이 필요한 일부 서류는 지자체가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 운영·적립중지·해지 규정

① 적립중지

  • 일반 사유(실직·질병 등): 전체 가입기간 3년 중 합계 6개월까지 가능(중지 기간엔 정부 매칭·추가지원 미지급).
  • 군입대·임신·출산·육아휴직: 최대 2년 적립중지 선택 가능. 이 경우 총 가입기간은 최대 5년으로 연장되나 정부 매칭은 3년 한도.
  • 적립중지·철회·취소는 행복e음 등록이 완료되어야 유효하며, 소급 적용 불가.

② 중도 인출·중도 해지

  • 본인적금은 만기 전 1회에 한해 일부 인출 가능(최소 10만 원 잔액 유지).
  •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은 환수되고 본인 저축금만 반환(예외 사유는 지침 참조).

③ 만기 해지

  • 3년 만기 시 본인저축+정부지원금+이자 일시 지급.
  • 지급 전 ‘자립역량교육(청년 금융특화서비스 포함)’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원칙.

증빙·사용처(부정수급 방지 규정)

정부지원금은 주거·교육·창업·자립 등 지정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해지 시 지출증빙(계약서·이체확인·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허위 증빙 또는 미제출 시 환수·벌칙이 적용됩니다. 금융상품(ISA·적금), 4대 보험 본인부담금, 의료비, 돌봄·보육비 등 자립 목적 사용도 인정하며, 동일 가구원 내 사용 원칙을 따릅니다.

중복참여·연계제도

  • 중복 불가: 지자체·중앙부처의 유사 자산형성통장(청년통장 등) 대다수.
  • 중복 가능: 성격이 다른 일부 금융·복지 사업(청년도약계좌 등)은 가능 범위 내 허용.
  • 연계: 주거안정 월세대출 등과 연계 가능(해당 연도 국토부 계획에 따라 변동).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군입대·출산으로 납입이 어려우면 어떻게 되나요?
A. 군입대·임신·출산·육아휴직 사유로 최대 2년 적립중지 선택이 가능하며, 이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5년까지 연장됩니다. 정부 매칭은 최대 3년 한도입니다.

Q2. 중도 해지 시 지원금은 받을 수 있나요?
A.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은 환수되며 본인저축금만 반환됩니다(지침상 예외 사유 제외).

Q3. 가구 내 청년이 여러 명이면 모두 가입할 수 있나요?
A. 가구 내 청년 수에 대한 직접 제한은 없으나, 각 개인의 연령·소득·가구소득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하며 유사 통장과의 중복 참여는 제한됩니다.

Q4. 사용처 증빙은 어느 정도로 필요한가요?
A. 지원금의 50% 이상을 지정 목적에 사용했음을 증빙해야 하며, 계약서·영수증·이체확인 등 객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소득기준 완화와 온라인 행정으로 참여 문턱을 낮춘 2025년형 자산형성 제도입니다. 연령·소득·가구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정해진 접수기간 내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교육·증빙·관리 규정을 준수하면 3년 후 목돈과 금융역량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문의·자료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자산형성포털: hope.welfareinfo.or.kr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www.kdissw.or.kr / 복지로: www.bokjiro.go.kr
  • 서식·지침: 「2025년 자활사업안내(Ⅱ)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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