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방법 “월 최대 200만 원 지원”

작성자 지금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2025년부터는 대체인력과 업무분담 지원,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까지 폭넓게 확대됐습니다.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 최신 정보를 총정리했습니다.

제도 목적과 의의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보완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여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시에 사업주의 인력 관리 부담을 덜고,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과 개편 주요 내용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중소기업 사업주입니다. 2025년부터 제도에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지원 항목지원 내용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대체인력 고용 시 월 120만 원 지원 (파견근로자 포함)
업무분담 지원금육아휴직 중 동료 업무를 분담한 경우 사업주에 월 20만 원 지원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시 월 10만 원 추가 지원

세부 지원 금액 구조

지원금 종류지급 기준 및 금액
육아휴직 지원금첫 3개월: 월 200만 원
이후 9개월: 월 30만 원(최대 870만 원)
12개월 초과 시: 월 30만 원(최대 36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월 30만 원, 최초 시행 기업은 월 10만 원 인센티브 추가
대체인력 지원금신규 고용 인력 또는 파견근로자 대체 시 월 120만 원
업무분담 지원금업무분담 직원에게 월 20만 원 지원(1인당 최대 5명까지)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시 월 10만 원 추가 지급(최대 3회)

신청 방법 및 시기

신청 시 제출 서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육아휴직·단축 확인서, 인사발령 문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대체인력 계약서, 임금대장, 파견대가 내역(해당 시)
  • 업무분담자 지정 인사자료 및 분담 수당 증빙(해당 시)

지원 제한 및 유의사항

– 고용보험 가입 기준 미달 사업장(월평균 보수 121만 원 미만)

  • 임금 체불, 중대 재해로 명단 공개된 사업주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충당 사업주
  • 지원 종료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이직·해고된 경우
  • 특례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의 중복 수급 제한
  • 부정 수급 시 환수 및 형사 처벌 가능

제도 효과와 기대

2025년 개편으로 대체인력, 업무분담,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가 포함되면서 일·가정 양립 문화가 촉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고, 기업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며, 성별 구분 없는 육아휴직 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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