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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발급하는 공문서로, 개인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본문에서는 정부24와 하이코리아를 통한 온라인 발급 절차, 출입국·외국인청 및 주민센터 방문 발급 방법, 준비 서류, 수수료, 해외 제출 시 인증 절차 등 최신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란?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본인의 출입국 일자, 체류 기간, 국가명, 출입국 횟수 및 최근 5년 또는 전체 기록을 선택적으로 포함하는 문서입니다.
비자 신청, 유학, 병역 관련 증빙, 해외 체류 증명 등 다양한 행정·법적 절차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공식 자료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급을 담당합니다.
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모두 발급 가능하며,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본인 발급이 원칙이나, 방문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하면 대리 발급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정부24 공식 홈페이지 또는 하이코리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발급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기간과 용도를 선택하고 수수료 2,000원을 결제하면 즉시 PDF 다운로드 및 인쇄가 가능합니다.
방문 발급 방법
출입국·외국인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수수료(2,000원)를 지참하고 민원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당일 발급됩니다.
대리 발급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발급 수수료 및 소요 시간
발급 방법 | 수수료 | 처리 시간 |
---|---|---|
온라인 | 2,000원 | 즉시(PDF) |
방문 | 2,000원 | 즉시 또는 당일 |
유의사항 및 활용 사례
출입국일로부터 4~7일 후 발급 가능하며, 본인 기록만 조회됩니다.
해외 제출 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활용은 유학, 취업 비자, 병역 증빙, 해외 체류 증명, 이민 서류 등입니다.
문의처 및 공식 사이트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345
● 정부24 고객센터: 1588-2188
● 정부 24 공식 사이트 신청: 정부24
● 하이코리아 공식 사이트 신청: 하이코리아
FAQ
Q1. 출입국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기록이 없을 경우 “출입국 기록 없음”으로 발급됩니다.
Q2. 해외 제출용 인증은 어떻게 하나요?
A.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해당 국가 주재 한국공관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3. 온라인 발급도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온라인은 본인 인증 절차가 필수로,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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