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지원금(디젤차·경유차) 신청 기준, 대상, 절차, 방법

작성자 지금요

디젤차 및 경유차 폐차지원금 제도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배출가스 4,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시행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금 상한과 혜택이 강화되어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 5등급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대형차의 경우 차량 기준가액 전액까지 보조가 가능합니다.

대상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과 총중량,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되며,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이나 소상공인은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차량 소유 기간과 보험 가입 이력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며, 신청 후 폐차 완료 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최신 정책과 절차를 숙지하면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준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로, 5등급은 주로 2005년 이전 등록 차량, 4등급은 이후 등록된 노후차가 포함됩니다.

차량은 폐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하며, 최근 2년 내 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전 차종이 대상이며 총중량과 차종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지원금 액수와 산정 기준

배출가스 등급차량 총중량지원금 상한지원금율
4등급3.5톤 미만최대 800만 원차량 기준가액 50%
5등급3.5톤 미만최대 300만 원차량 기준가액 50%
4·5등급3.5톤 이상차량가액 100%100%

중량 3.5톤 미만 승용차는 기준가액의 50%, 대형차는 기준가액의 100%까지 지원되며 화물·특수차는 별도 상한이 적용됩니다.

추가 지원금 및 혜택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은 5등급 화물·특수차 100만 원, 승용차는 6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 보조금이 지급되며, 일부 지자체는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신차 구매 시 친환경차 보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폐차지원금 신청 절차

단계내용
1) 배출가스 등급 확인환경부 자동차 환경정보 사이트에서 조회
2) 대상 여부 점검소유 기간, 보험 이력 등 자격 요건 확인
3) 신청 및 서류 제출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보험 증빙 등 지참 후 시군구청, 환경지원센터 방문
4) 지원금 산정보험개발원 기준가액 산정 후 지급 확정
5) 폐차 완료 및 지급폐차 후 30일 내 지급되며 필요 시 저감장치 지원도 신청 가능


주의사항 및 참고

폐차지원금은 폐차 완료 후 지급되며, 승인과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지역별 정책이 별도로 운영되므로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야 하며, 폐차증명서 등 공식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이월되지 않으며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경유차 폐차 효과

노후 경유차는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조기폐차는 대기질 개선과 국민 건강 보호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친환경차로 교체 시 환경개선뿐 아니라 연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요약 정리

구분내용
대상 차량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지원금 범위4등급 최대 800만 원 / 5등급 최대 300만 원
추가 지원저감장치 불가 시 60~100만 원, 소상공인 100만 원
신청처환경지원센터, 시군구청, 주민센터
서류차량등록증, 신분증, 보험 증빙
지급 시기폐차 완료 후 30일 이내

최신 정보와 신청 절차는 환경부 공식 폐차지원 사이트 및 자동차 환경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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