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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한국전력공사가 운영하는 ‘고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은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은 1등급 가전제품 구매 시 일부 비용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구매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5년 7월 4일부터는 일반 국민도 참여 가능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별도로 시행되고 있어, 기존 제도와 중복 신청은 제한됩니다.
본문에서는 환급 대상 제품,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유의사항 등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공식 자료에 따라 정리합니다.
제도 개요
‘한전 고효율 1등급 가전제품 환급제도’는 한국전력공사가 전력 수요 관리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공공 지원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으로 인증된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한 복지할인 대상 가구에게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하며, 가구당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요건
지원 대상은 전기요금 복지할인이 적용되는 가구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생명유지장치 사용자, 다자녀 가구, 복지시설 거주자 등이 포함됩니다.
복지할인 대상이 아닌 일반 가구는 본 제도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환급 대상 제품 및 조건
환급 대상 제품은 정부가 지정한 11개 품목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인증제품입니다.
해당 품목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벽걸이형 포함), 세탁기(일반·드럼), 전기밥솥, 유선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이며, 반드시 제품에 1등급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각 품목별 적용기준 시행일 이후 생산된 제품만 인정됩니다.

환급 신청 기간 및 절차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7월 4일부터는 일반인을 위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별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구매 영수증, 제품 라벨 사진, 제조번호 명판 사진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점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일이 반드시 2025년 7월 3일 이후여야 하며, 복지할인 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제품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이더라도 지정 품목이 아니거나 라벨이 없는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제품을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과 중복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제품별 환급 기준 적용일
각 품목별 적용기준 시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전제품 | 사용 시작일 |
---|---|
냉장고 | 2018년 4월 1일 |
김치냉장고 | 2017년 7월 1일 |
에어컨 | 2018년 10월 1일 |
세탁기 | 2018년 7월 1일 |
전기밥솥 | 2018년 4월 1일 |
진공청소기 | 2019년 1월 1일 |
공기청정기 | 2018년 1월 1일 |
TV | 2018년 1월 1일 |
제습기 | 2016년 10월 1일 |
의류건조기 | 2020년 3월 1일 |
식기세척기 | 2025년 1월 1일 |
참고 사이트 및 정보 확인
환급 대상 여부 및 세부 기준은 한국전력 고효율가전 구매비용 지원사업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별 인증 여부는 한국에너지공단의 효율등급제도 사이트에서 ‘제품검색‘ 메뉴를 활용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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