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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2차 민생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따라 전국민 중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본 지원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건강보험료 및 주민등록상 정보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판정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9월 22일부터 시작되며, 신청 수단 및 지급 방식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로 한정되며, 해당 기간 이후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본 안내는 행정안전부 공식 자료와 카드사, 각 금융플랫폼 공지사항 등을 바탕으로 정리한 정확한 정보입니다.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 대상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약 90%입니다.
지급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1차와 달리 별도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급 금액 및 구성
2차 민생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이 일률적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에 소득·지역·계층별 조건이 충족될 경우 최대 55만 원까지(1차 + 2차 포함)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등의 형태로 제공되며, 지급 방식은 1차 수령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 신청도 허용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22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 약 40일간 운영됩니다. 신청 첫 주(9월 22~26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방식을 도입해 혼잡을 방지하며, 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적용됩니다.
신청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 국민비서, 토스 등 금융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사 제휴 은행 창구에서도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은 유선 접수 후 지자체 방문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및 방식
신청이 완료되면 대부분의 경우 1~5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카드 충전 및 포인트형, 모바일 지역화폐 등은 당일 또는 익일 지급되며, 오프라인이나 계좌 이체 등은 2~3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급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 지류형), 또는 일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선불카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용 기한 및 사용처
지원금은 반드시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미사용한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가능한 매장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한정되며,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 확인 사항
본인 확인 및 대상자 여부는 정부 DB를 통해 자동 검증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을 통해 사전 확인이 가능하며, 관련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은 행정안전부, 각 카드사 및 금융 플랫폼에서 고지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향후 변동 사항은 정부 공식 채널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차 민생지원금 핵심 정보
항목 | 내용 |
---|---|
대상 | 소득 상위 10% 제외 국민(2025.6.18 기준 거주자) |
지급액 | 1인당 10만 원(계층/지역 조건 시 추가 지원) |
신청 기간 | 2025.9.22(월) ~ 10.31(금),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운영 |
신청 방법 | 온라인(카드사·상품권 앱 등), 오프라인(주민센터 등), 방문 신청 |
지급 시기 | 신청 후 1~5영업일 내 지급(방식별 상이) |
사용 기한 | 2025.11.30까지 사용 가능, 이후 잔액 소멸 |
사용처 | 소상공인 및 지역화폐 가맹점(대기업·온라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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