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모성보호육아지원’ 제도, 혜택과 신청 방법 총정리

작성자 지금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모성보호육아지원’ 제도가 2025년 개정·확대되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까지 폭넓게 지원하며, 급여 상향과 제도 개선으로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1. 제도 개요와 목적

‘모성보호육아지원’은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근로자가 건강과 고용을 지키며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 제도입니다.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 예방,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기업의 가족 친화 경영 문화 정착이 주된 목표입니다.

2. 주요 지원 항목

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하루 2시간 단축 가능하며, 업무 시작·종료 시각 변경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출산전후휴가 —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최소 60일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월 최대 210만 원 지급.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 사업주 부담 후 나머지는 고용보험 지원. 유산·사산휴가도 보장됩니다.

③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대상, 부모 각각 1년 사용 가능.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 보장(상한 200~450만 원).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주 15~35시간으로 단축 가능. 최초 5시간 단축분 100%(월 200만 원), 나머지 단축분 30%(월 150만 원) 지급.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해 최대 2년 사용 가능.

⑤ 배우자 출산휴가 — 출산 후 120일 이내 20일 부여, 5일 유급(약 40만 원), 3회 분할 가능.

⑥ 난임치료휴가 — 연 6일, 이 중 2일 유급. 인사기록상 질환 노출 방지를 위한 정보 보호 강화.

3. 사업주 지원 제도

지원 항목지원 내용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대체인력 고용 시 월 최대 120만 원(파견근로자 포함)
업무분담 지원금육아휴직 동료 업무 분담 시 월 20만 원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시 월 10만 원 추가

4. 신청 방법과 시기

절차내용
신청 경로고용24 – 모성보호육아지원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제출 서류사업주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휴가 확인서 등
신청 기한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육아휴직·단축근무 동일)

5. 2025년 개정 주요 포인트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점이 기존 36주에서 32주로 앞당겨짐.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한 확대(90일 → 120일) 및 분할 사용 허용.
· 난임치료휴가 연 6일로 확대, 2일 유급 보장.
· 육아휴직 사후지급 폐지 →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

6. 유의사항

· 각 제도별 최소 사용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예: 30일 이상 사용).
· 출산전후휴가 임금 차액은 일부 사업주 부담 가능.
· 중복 신청 불가, 최신 법령과 고용노동부 공지 확인 필수.

7. 사회적 효과

· 경력 단절 예방 및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 남녀 모두의 육아휴직 활성화로 성별 격차 완화.
· 중소기업 인력 관리 부담 완화 및 가족 친화 경영 확산.
· 장기적으로 출산·육아 친화적인 노동시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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