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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주목받는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전국 17개 지역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공급자 중심 서비스에서 벗어나, 장애인 본인이 예산을 직접 운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제도는 2026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 검증 단계에 있습니다.
제도 개념과 도입 배경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활동지원, 주간활동, 발달재활 등 기존 복지급여 총량의 20% 이내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나 물품을 직접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기존 획일적 서비스 구조에서 벗어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모델은 유럽·북미의 자립생활 정책을 벤치마킹했으며, 국내에서는 2024년 8개 지자체에서 약 210명을 대상으로 첫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2025년 시범사업 확대 현황
보건복지부는 2025년 시범사업을 전국 17개 지역, 약 410명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참여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증 장애인으로,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또는 자격보유자가 해당됩니다.
지자체별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신청자의 장애유형, 연령, 서비스 이용이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참여자를 결정합니다.
지원 내용과 예산 운용 방식
- 활동지원·주간활동·발달재활 서비스 총량의 20% 이내에서 개인예산 배정
- 일상생활 지원(이동 보조, 가사·식사 도움 등)
- 취·창업 지원, 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등 자립 역량 강화
- 건강·안전 서비스(재활치료, 건강유지 프로그램)
- 주거환경 개선(경사로 설치, 욕실 개조 등 맞춤형 개보수)
- 자기계발·문화활동(교육, 취미, 사회관계 확장)
승인된 예산은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지급되어 타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단, 기존 복지급여로 이미 지원되는 항목, 단순 오락·여가(여행, OTT 구독 등), 주거비, 생필품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 상담 및 신청서 접수
- 대상자 가정 방문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및 지원계획 수립
- 시·군·구 지원위원회 승인
- 서비스 이용 개시
- 정기 모니터링 및 사후 정산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이 있으며,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성과와 한계
2024년 1차 시범사업에서는 참여자의 서비스 선택권 확대와 맞춤형 지원 실현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17명 중 59명(50.4%)이 ‘활동지원 시간 부족’을 이유로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인해 예산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활동지원과 개인예산제 병행 시 총 지원시간이 줄어드는 구조는 제도 참여를 꺼리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2026년 본사업 시행과 개선 과제
정부는 2026년 본사업 전환을 공식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 활동지원과 개인예산제 간 총량 조정 및 병행 가능성 확대
- 예산 총액 확대와 지자체 재원 안정성 확보
- 욕구조사 도구 개선 및 표준화
- 부처 간 서비스 연계 강화 및 중복 규제 완화
- 이용자·가족 대상 교육과 서비스 정보 제공 확대
장애계와 연구계에서는 “지원 인력 역량 강화, 서비스 품질 관리,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본사업 성공의 핵심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책적 의미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서비스 구조를 넘어, 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자립을 실현하는 ‘권리 기반 복지’로의 전환을 상징합니다.
제도 정착 여부는 충분한 예산 확보와 제도 설계의 유연성, 그리고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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