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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혼인신고 후 도내에 거주하는 청년부부에게 1쌍당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만 49세 이하, 혼인 6개월 경과~1년 6개월 이내 신청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반드시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내 청년인구의 정착과 출산 장려를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생애 1회에 한해 200만 원의 축하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은 혼인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모든 시군에서 연중 접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청기한을 초과하거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불가하므로, 정확한 조건을 숙지한 후 적기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금 및 지급방식
지원금은 부부 1쌍당 200만 원이며,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일시불 입금됩니다. 단, 시군별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신청일 다음 달 10일경 지급이 원칙입니다.
자격 요건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당시 만 49세 이하이어야 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벗어날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부부 모두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며, 신청자 본인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해당 시군에 주소를 유지해야 합니다. 과거 동일 사업으로 결혼축하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다면 신청이 제한되며,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혼 부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 및 접수
접수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방문 신청 방식이며, 부부 중 1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는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며, 반드시 혼인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③ 주민등록초본(부부 각각 1부, 주소변동 포함) ④ 혼인관계증명서(부부 각각 1부) ⑤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수이며,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신청일 이후 지급 전까지 부부의 주소가 전라남도 외 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각 시군별 지원 쿼터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정 수급이나 허위 제출 등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행정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참고 정보
본 사업은 전라남도청 청년희망과(☎ 061-286-2831)에서 총괄하며, 실제 접수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담당합니다. 또한 신청 가능 여부와 세부 절차는 각 시군청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에 게시된 2025년 공식 공고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