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민세 완전정복: 납부 대상부터 면제 대상, 납부 방법까지

작성자 지금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재원으로, 개인부터 사업장과 근로까지 다양한 구성원이 부담하는 지방세입니다.

2025년 현재 납부 대상과 면제 기준, 납부 방법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으며, 공공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납부대상, 개인분, 면제대상, 납부방법을 중심으로 최신 사실만 담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주민세 납부 대상 (납부대상)

구분납세 의무자 기준주요 예외·비고
개인분매년 7월 1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 만 18세 이하 세대주- 미혼 30세 미만 세대주-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면제
사업소분7월 1일 기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전년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 및 법인– 사업장 연면적에 따라 세액 가산
종업원분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 8,000만 원 초과인 사업장– 급여총액의 0.5% 부과

개인분 주민세

세대주가 해당 지역에 주소가 있으면 자동으로 납세 대상입니다.

– 세액은 정액이며, 대표적으로 서울 성동구 기준 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포함 총 6,000원 정도입니다.

– 납부 기간은 매년 8월 16일~31일입니다. 고지서는 우편 발송되며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주민세 면제 대상 (면제대상)

일부 납세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분 면제 대상에는 미성년 또는 미혼 30세 미만 세대주,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 등록 후 1년 미만인 외국인이 포함됩니다.

사업소분 면제는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연면적 330㎡ 이하 사업장 등 일정 조건하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단, 자동 면제되지 않고 별도 신고 또는 신청이 필요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납부방법)

납부는 다음과 같은 다채로운 경로로 가능합니다.

위택스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납부 방식은 가장 대표적입니다.

– 주민등록번호나 고지서 정보를 이용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이체, 은행 방문·ATM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가능 시간과 방법은 매체마다 상이합니다.

– 고지서는 우편 발송되며, 고지서상의 가상계좌 정보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도 자주 사용됩니다.

주민세 계산 예시 및 가산세 안내

사업소분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연면적 500㎡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기본세액 50,000원 + 연면적세 500㎡×250원 = 125,000원 → 여기에 지방교육세 25% 추가됩니다.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 지연 시 부과됩니다. 무신고 시 세액의 20%, 과소 신고 시 10%, 납부 지연 시에는 0.022% 일일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2026년 말까지 가산세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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