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대상 및 신청 방법

작성자 지금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요금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까지 모두 적용되며, 감면율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안내합니다. 정부는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해 2025년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주관하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이동통신사뿐 아니라 알뜰폰(MVNO) 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본료와 통화료, 인터넷 요금 감면까지 폭넓은 혜택이 제공되며,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통신요금감면 대상자 범위

본 제도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활참여자,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③ 등록장애인 ④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⑤ 기초연금 수급자 ⑥ 양육수당 수급자 중 일부 등이며, 각 통신사와 연계된 행정정보에 따라 자동 감면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유형별 감면 내용

감면 대상서비스 유형감면 내용월 최대 감면액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33,500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21,500원
기초생활수급자 전 계층초고속인터넷이용요금 30%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11,000원
장애인, 국가유공자시내전화통화료 50%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시외전화(유선)통화료 50% 감면30,000원
장애인, 국가유공자인터넷전화통화료 50%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양육수당 수급자 포함)이동전화가입비 면제 및 35% 감면30,000원

알뜰폰 적용 여부

감면 혜택은 이동통신 3사 외에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부 알뜰폰 요금제는 복지전용 상품으로 별도 감면요율이 설정돼 있으며, 가입 전 해당 요금제가 복지할인 적용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② 통신사 고객센터(SKT, KT, LGU+, 각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일부 대상자는 행정정보 자동 연계를 통해 별도 신청 없이 감면 적용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자격 요건이 변동될 경우(예: 소득 상향, 장애인 등록 해제, 주민등록 이전 등) 감면 혜택은 자동 종료되며, 미리 통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면은 신청 후 1~2주 내 적용되며, 월 이용요금 청구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청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신청자는 문자 내용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사이트 및 문의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 통신요금 감면 안내 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발표 자료 및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알뜰폰 복지요금제 여부는 가입 전 통신사별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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