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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혜택 · 2025.09.18 · 수정 2026.07.10

2026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방법 및 지원 금액

핵심 요약

2025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방법은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 학자금 지원구간(1~10분위)이 책정됩니다. 소득분위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본인의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성과 지원 금액, 신청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의 의미와 적용 이유

국가장학금은 대학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대표적인 지원제도로, 지원 대상 선정과 금액 축소·확대의 가장 핵심 지표가 바로 ‘소득분위’입니다. 소득분위는 가구의 실질적인 경제력(월 소득 + 재산 자산 환산액)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10분위까지 책정됩니다. 2025년에는 학자금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9분위 구간이 신설되어 중산층까지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소득분위 산정 공식과 구간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값(월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에 각 구간별 비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2025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097,773원이며, 지원구간별 경곗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분위월 소득인정액 경곗값기준 중위소득 비율
1분위1,829,332원 이하30%
2분위3,048,887원 이하50%
3분위4,268,441원 이하70%
4분위5,487,996원 이하90%
5분위6,097,773원 이하100%
6분위7,927,105원 이하130%
7분위9,146,660원 이하150%
8분위12,195,546원 이하200%
9분위18,293,319원 이하300%
10분위18,293,319원 초과-

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 + 재산 환산 소득액’을 합산하여 산정되며, 이 수치를 기준으로 각 분위에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세부 산정 절차

  1. 국가장학금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며, 이때 가구원 모두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 급여, 사업소득, 부동산 및 금융 자산
    • 차량,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 부채 등 감안 항목도 추가 평가
      미혼자는 본인+부모, 기혼자는 본인+배우자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3. 구간별 기준 중위소득 비율 적용
    2025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6,097,773원)에 각 분위의 비율을 곱해서 경곗값 산정.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 및 확인 방법

소득분위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은 많아지고, 9분위·10분위는 지급이 적거나 제한됩니다.

소득분위연간 최대 지원금(Ⅰ유형)다자녀 장학금(첫째·둘째)다자녀 장학금(셋째 이상)
기초/차상위등록금 전액등록금 전액등록금 전액
1~3구간570만 원570만 원등록금 전액
4~6구간420만 원480만 원등록금 전액
7~8구간350만 원450만 원등록금 전액
9구간100만 원135만 원200만 원

※ 국가장학금은 반드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실질적인 신청과 구간 산정 시 유의사항

FAQ 및 참고사항

2025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1~10분위가 산정되며,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 내역을 종합 평가해 결정됩니다. 구간별 경곗값, 지원 금액과 신청 절차, 확정까지의 과정을 반드시 숙지해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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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기준일: 2025년 9월 · 제도·금리·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채널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참고 출처: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