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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재원으로, 개인부터 사업장과 근로까지 다양한 구성원이 부담하는 지방세입니다.
2025년 현재 납부 대상과 면제 기준, 납부 방법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으며, 공공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납부대상, 개인분, 면제대상, 납부방법을 중심으로 최신 사실만 담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주민세 납부 대상 (납부대상)
구분 | 납세 의무자 기준 | 주요 예외·비고 |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 | – 만 18세 이하 세대주- 미혼 30세 미만 세대주-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면제 |
사업소분 | 7월 1일 기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전년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 및 법인 | – 사업장 연면적에 따라 세액 가산 |
종업원분 |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 8,000만 원 초과인 사업장 | – 급여총액의 0.5% 부과 |
개인분 주민세
세대주가 해당 지역에 주소가 있으면 자동으로 납세 대상입니다.
– 세액은 정액이며, 대표적으로 서울 성동구 기준 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포함 총 6,000원 정도입니다.
– 납부 기간은 매년 8월 16일~31일입니다. 고지서는 우편 발송되며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주민세 면제 대상 (면제대상)
일부 납세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개인분 면제 대상에는 미성년 또는 미혼 30세 미만 세대주,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 등록 후 1년 미만인 외국인이 포함됩니다.
– 사업소분 면제는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연면적 330㎡ 이하 사업장 등 일정 조건하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단, 자동 면제되지 않고 별도 신고 또는 신청이 필요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납부방법)
납부는 다음과 같은 다채로운 경로로 가능합니다.
– 위택스 및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납부 방식은 가장 대표적입니다.
– 주민등록번호나 고지서 정보를 이용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이체, 은행 방문·ATM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가능 시간과 방법은 매체마다 상이합니다.
– 고지서는 우편 발송되며, 고지서상의 가상계좌 정보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도 자주 사용됩니다.
주민세 계산 예시 및 가산세 안내
사업소분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연면적 500㎡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기본세액 50,000원 + 연면적세 500㎡×250원 = 125,000원 → 여기에 지방교육세 25% 추가됩니다.
–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 지연 시 부과됩니다. 무신고 시 세액의 20%, 과소 신고 시 10%, 납부 지연 시에는 0.022% 일일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2026년 말까지 가산세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기도 합니다.
주민세 이해를 넓혀주는 관련 정보
- 👉 전입신고 주소이전으로 과세 지자체를 정확히 반영하세요.
- 👉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방법으로 사업소분 신고·정정을 준비하세요.
- 👉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발급 방법으로 종업원분 산정 자료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