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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5년 기준 ‘공유형모기지 융자’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혁신적 주택금융 제도입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해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을 공유하되, 초저금리로 대출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은 최신 팩트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공유형모기지 융자란?
- 개념: 정부가 주택 구입 비용의 일부를 금융 형태로 지원하되, 주택 매각 시기에 발생하는 가격 상승분(수익)을 정부와 일정 비율로 공유하는 주택담보대출 제도
- 목적: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 등의 초기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고, 부채 부담을 분산시켜 주거 안정 및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
- 운영 주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금융감독원, 주요 시중은행 협업
2. 주요 상품 유형
구분 | 손익공유형 모기지 | 수익공유형 모기지 |
---|---|---|
수익 공유 | 주택 매각 시 발생하는 수익 공유 | 주택 매각 시 발생하는 수익만 공유 |
손실 부담 | 하락 시 정부와 손실 공유 | 하락 시 차주 전액 부담 |
대출 금리 | 상대적으로 낮음 | 손익공유형보다 다소 높음 |
3. 2025년 융자 조건 및 대상
- 신청 자격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5년 이상 무주택)
-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신혼부부 8,000만 원 이하)
- 주택 구매 시 만 19세 이상
- 신용등급 및 기타 금융기관 심사 기준 충족
- 대출 한도
- 주택가격의 최대 80% 이내(최대 4억 원까지)
- 대출 금리 및 기간
- 연 1.3%~2.4% (변동금리)
- 상환 기간 10년~30년(최대 40년)
- 상환 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선택 가능
- 대상 주택
-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포함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수도권 9억 원 이하)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제외
4. 수익 공유 방식
- 정부와 차주 간 수익 공유 비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음
보유 기간 | 정부 공유율 | 차주 공유율 |
---|---|---|
5년 미만 | 30% | 70% |
5년 이상 10년 미만 | 20% | 80% |
10년 이상 | 10% | 90% |
- 수익 공유 계산 공식: 수익 공유금=(매각가격−구입가격−개량비)×정부 공유율
- 개량비는 증빙서류로 확인된 주택 개량 비용에 한함
5. 신청 절차
- 사전 상담: 취급 금융기관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 신용평가 및 소득 확인 등 심사
- 대출 조건 확정 및 승인
- 대출 계약 체결 및 근저당권 설정
- 자금 실행 및 대출금 지급
6.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부동산 등기부등본
- 매매계약서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7. 주의사항
- 대출 실행 후 5년 이내 주택 매각 시 조기상환수수료 발생 가능
-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내 전매 제한
- 최소 1년 내 입주 및 거주 의무
- 주택 이외 용도로 대출 자금 용도 변경 금지
8. 취급 금융기관 및 문의처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콜센터 1332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국토교통부 콜센터 1600-3456
9. 2025년 정책 주요 변경사항
- 대출 한도 상향 (기존 최대 3억 원 → 최대 4억 원)
- 신혼부부 대상 소득 기준 완화
-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
- 금리 우대 및 조건 개선
결론
‘공유형모기지 융자’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낮은 초기 자금 부담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금융 상품입니다. 정부와 차주가 보유 기간과 수익에 따라 공동 부담을 하면서 리스크 분산과 주거 안정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며, 2025년부터 조건과 절차가 개선돼 더욱 접근성이 높아지고 편의성이 강화되었습니다.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희망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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