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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2025년 최신 기준)
1. 제도 개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질병, 사고, 자연재해 등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에게 일시적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이 지원은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한 위기 상황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며, 정부는 매년 경제 상황과 물가, 에너지 비용 등을 반영해 지원 금액과 기준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2025년 현재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의 대표적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계층(한부모, 자활참여자, 장애인 연금수급자 등)
- 장애인(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산업재해 장애인
- 다자녀 또는 대가족(18세 이하 자녀 3인이상, 세대원 5인 이상 등)
-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지원대상 선정은 위기 상황 발생과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 각 복지 부서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3. 연료비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월 15만 원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1개월 지원(동절기 한정 10월~3월까지).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지원 방식: 대상자 명의 계좌 입금 또는 현물 제공(연료 공급자에게 비용 지급)
- 지원 시기: 동절기(10월~3월), 대상자가 주거 및 생계지원을 받고 있을 때 동시에 지원
- 연료 종류: 난방용 연료(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
지원은 ‘동절기’에 한정되어, 주지원 종료 시에는 연료비 지원도 중단됩니다.
4. 전기요금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최대 50만 원(1회 한정, 연 1회)
- 지원 유형: 전기요금 체납 또는 단전 위기 시 긴급 지원
- 지원 기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위기가구로 한정
또한, 에너지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등)에는 연중 한전 요금 고지서 감면·할인도 함께 적용될 수 있음
대부분의 지원 대상자는 중복 감면 가능(자세한 중복혜택은 각 주민센터·한전 문의 필요)
전기요금 지원 역시 긴급 상황 시 1회 지급이 원칙이며, 동일 사유로 중복 지원은 불가.
5. 신청 방법 및 절차
- 접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긴급복지 부서
-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 위기 상황 증빙자료(실직, 사망, 사고 등), 소득·재산 확인자료,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처리 절차: ‘선지원 후심사’ 원칙 적용—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신속하게 현금/현물 지급 → 이후 심사 및 추가 자료 제출 필요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부24, 각 지방자치단체 복지부서
지원 절차는 가능한 빠른 지원을 목표로, 초기 심사가 간소화되어 신속 지급을 실시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은 긴급복지지원금(생계, 의료, 주거 등)과 별도로 제공되며, 모든 요건을 만족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만약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일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속 신청이 권장됩니다.
- 해당 제도 이용 안내 및 자세한 자격 기준, 신청 절차는 정부24,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가족, 이웃, 지인, 또는 사회복지사가 대신 신청해 줄 수 있습니다.
최신 제도 변화(2025년 기준)
- 2025년 하반기부터 긴급복지 생계·의료비 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실질적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연료비는 지난해보다 4만원 인상, 전기요금지원 역시 최대 50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범위 확대와 신청절차 간소화로 위기가구가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들이 겨울철 생계 유지, 주거 안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강화한 제도입니다. 예산이 일정하므로,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담과 신청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