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지원 사업 내용

작성자 지금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2025년 최신 기준)

1. 제도 개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게 정보통신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정보통신(IT) 보조기기를 보급·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시각, 청각, 지체·뇌병변, 언어장애 등 정보 취약계층에게 과학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도구를 보급함으로써 사회통합 실현, 자립 지원, 디지털 포용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은 자
  • 인원
    2025년 전국에서 약 263명(거창군 기준)~800여명 이상 선정
    (지자체별, 연례 예산과 인원 차이 있음).

3. 지원 품목 및 내용

  • 보급 기기 종류
    2025년 기준, 보급제품은 총 130종(시각장애 62종, 지체·뇌병변 23종, 청각·언어 45종 등)
    점자정보단말기, 음성증폭기, 화면확대 S/W, 데이지플레이어, 독서확대기, 광학문자판독기, 특수마우스/키보드, 의사소통보조기기, 영상전화기 등 장애유형 맞춤형 기기가 제공됨.
  • 지원금액 & 개인부담
    • 제품가액의 80%를 정부가 지원, 20%는 신청자 본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 저소득층은 90~95%까지 지원
      (보급가 150만원 이하: 90% 지원, 150만원 초과: 90만원+초과분의 95%)
    • 동일기기 재보급 제한(보급 기기 내구연한 3~6년, 품목별 상이).
장애유형주요 지원 품목(예시)내구연한
시각점자정보단말기, 화면낭독S/W, 확대기3~6년
청각/언어영상전화기, 음성증폭기, 의사소통기3~6년
지체/뇌병변특수키보드, 터치모니터, 독서보조3~6년
기타바코드리더기, 입력보조장치 등품목별

4. 신청 기간 및 절차

  • 2025년 신청 접수
    • 5월7일(수)~6월23일(월)
    • 보급대상자 발표: 7월17일
    • 개인부담금 납부: 7월18일~7월31일
    • 보급 및 기기 인도: 8월~10월 중
      (지역별 공고 기준 소폭 차이 있음).
  • 신청 방법 및 서류
    • 온라인: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at4u.or.kr)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지자체(시·군·구) 방문, 우편 접수 가능
    • 제출서류: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장애인증명서, 자가진단표 등
      (재보급, 저소득층 증빙 등 필요시 추가서류).

5. 선정 및 공급 절차

  1. 서류심사: 지원자격 및 적합 제품, 수량 등 확인
  2. 심층상담: 장애유형과 기기 활용 적합성 면담·평가
  3. 평가 및 순위 결정: 경제 여건, 필요도 등 점수 산정
  4. 보급대상자 선정 발표: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5. 개인부담금 납부: 안내문 기준 기간 내 납부
  6. 기기 인도 및 사후관리: 지역별 배송 또는 방문교부.

6. 기타 참고 및 유의사항

  • 동일가구 내 같은 기기 중복신청 제한, 보급 내구연한 이내 재지원 불가
  • 허위서류, 서류 미비, 부적합 진단, 개인부담금 미납 등은 선정 취소 사유
  • 보조기기 교부 후 15일 이내 취소 가능(이후 불가)
  • 장애인 외 국가유공자, 지적·자폐성 장애 등 일부 유형은 타 유형 맞춤기기 신청 가능.

7. 사회적 의의 및 효과

디지털 소외계층의 일상과 사회 참여, 학습·고용 기회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며, 정보격차 해소의 핵심 정책임. 매년 제품 품목수, 보급수, 지원 금액 등 정책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5년에도 품목 다양화, 저소득층 부담감소, 절차 간소화 등 긍정적 변화를 보임.

8. 공식 안내 및 문의

  •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 : 각 지자체 장애인 복지부서
  • 상담 전화 : 1588-2670
  • 정부 24 공식안내
  • 신청방법, 선정 결과 등은 매년 5~8월 집중 공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은 전국 장애인의 정보활용권을 보장하는 국가 핵심사업으로, 필요시 맞춤형 상담·신청을 통해 적기에 지원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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