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2025 최신 기준: 지원대상·신청·입주기간

작성자 지금요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안내 이미지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피해 여성과 동반가족에게 안전한 거주공간을 제공해 자립을 돕는 국가 사업입니다.

2025년 지침은 입주 우선순위, 비용 부담, 입주·연장 기준과 국민임대주택 연계 절차를 명확히 하여 접근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시·도 및 운영기관이 입주자 모집·선정·사후관리를 수행하며, 공공주택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주택을 확보·관리합니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형태가 표준이며 임대주택 1호당 2~3가구가 원칙입니다. 주거 제공과 더불어 상담, 법률·의료 연계, 자립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됩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자립·자활 의지가 있는 폭력피해 여성과 동반가족입니다. 장기보호시설 입주자와 이주여성도 포함되며,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됩니다.

장애 특성이 있는 피해자 또는 동반가족이 있을 때는 생활 편의에 적합한 주택 배정을 우선 고려합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입주 우선순위

구분적용 요건설명심의 포인트(예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 동반으로 보호시설 입소 곤란남아동 동반 제한 등으로 기존 보호시설 이용이 어려운 사례현장 긴급성, 대체 거처 부재, 안전위험 수준
보호시설 미입소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시설 보호 공백 상태인 고위험 피해 아동·청소년보호 공백 해소 필요성, 피해의 심각성, 보호자 분리 필요
미성년으로 성폭력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후 퇴소 청년 피해자퇴소 직후 주거 공백이 발생하는 전환기 청년자립 준비도, 학업·고용 연속성, 지역 내 주거 자원 가용성
지자체·운영기관·전문가 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일반 기준에 포섭되지 않으나 긴급·고위험으로 판단된 특례안전 위협 정도, 긴급주거 필요성, 사례관리 가능성
최종 순위 산정 지표: 자립가능성, 동반아동 수, 장애 포함 여부 등 종합평가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신청·배정 절차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신청은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운영기관은 서류심사와 상담으로 자격·중복 여부를 확인한 뒤 입주자선정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을 확정합니다.

이후 약정을 체결하고 입주를 진행하며, 거주 중에는 생활상태 점검과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합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비용·부담 구조

임대보증금은 면제되며, 입주자는 호당 70만원 이내의 1회성 입주자부담금을 납부하고 퇴거 시 관리비·공과금 체납액을 공제한 후 반환받습니다.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은 인근 영구임대아파트 수준을 기준으로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운영기관은 주택 점검·관리, 안전조치 및 생활상담을 지원합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거주기간·연장 기준

신규 입주는 원칙적으로 2년이며, 1차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여부는 자립 진척도, 아동 돌봄·학업 지속성, 안전 위협 요인, 지역 내 공실 상황 등을 종합해 심의합니다.

거주기간 종료 시에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등 장기 주거로의 연계를 지원합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과 국민임대주택 연계

보호시설 6개월 이상 입소 후 2년 이내 퇴소자, 또는 주거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2년 이내 퇴거자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 소득 기준 등 공공주택 입주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증빙서류(입소·거주 사실확인서)를 구비해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합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표준 절차 요약

단계주요 내용담당
① 상담·신청1366·상담소·보호시설 연계, 주거지원신청서 접수운영기관
② 자격확인폭력피해 사실·중복수급·세대 현황 확인운영기관·지자체
③ 선정심의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우선순위·필요성·안전성 심의지자체·전문가
④ 약정·입주약정 체결, 열쇠 인수, 거주지 보안·안전 점검운영기관·공공주택사업자
⑤ 거주·지원상담·법률·의료·취업 연계, 아동 학습·돌봄 지원운영기관·유관기관
⑥ 점검·퇴거관리비 정산, 자립 주거 연계(국민임대 등)운영기관·지자체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지역 운영과 공급

공급 물량과 접수 일정은 연도별 예산·지역 수요·공공주택 확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시·도는 연간 계획을 공고하고, 운영기관은 공실·교체 수요를 반영해 상시 또는 분기 단위로 모집을 진행합니다.

이주여성, 장애 동반가정, 학령기 아동 가정 등 취약성이 큰 사례는 현장 심의를 통해 긴급 배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개인정보·안전 원칙

거주지·연락처 등 민감정보는 제한적으로 관리되며, 사건 관계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공개 원칙을 적용합니다. 전자접근금지, 임시조치, 보호명령 등 사법·행정 조치와 연동해 안전을 우선합니다.

이사·전출 등 변동 사항은 즉시 운영기관에 통보해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체크리스트(신청 전 준비)

  • 피해 사실 입증자료, 상담확인서, 보호시설 이용·퇴소 확인 등 기본 증빙을 준비합니다.
  • 세대 구성·소득·무주택 요건을 정리해 향후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에 대비합니다.
  • 아동 학교·보육, 통근·치료 등 생활 동선을 고려한 희망 지역을 제시합니다.
  • 관리비·공과금 납부 계획, 안전장치 설치·점검 계획을 마련합니다.
  • 가해자 접근 차단, 번호 변경, 전자장치·CCTV 등 추가 안전수단 필요 여부를 상담합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2025 운영 동향

2025년 기준 시설·주거지원의 품질 관리를 위해 피해자 지원시설 평가 주기가 3년 단위로 운영되며, 지표에는 안전관리, 사례관리, 자립성과가 포함됩니다.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등 신유형 폭력 사례 증가에 대응해 긴급주거, 법률·의료, 심리치료 연계가 표준화되었습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FAQ

Q1. 거주기간은 얼마나 보장되나요?
A. 기본 2년에 1차 2년 연장으로 최대 4년입니다. 연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Q2.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A. 임대보증금은 면제되며 입주자부담금(호당 70만원 이내)을 1회 납부합니다. 관리비·공과금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Q3. 우선순위는 무엇을 보나요?
A.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 동반, 보호시설 비입소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보호시설 퇴소 청년 등입니다. 자립가능성과 안전 필요성을 종합 평가합니다.

Q4. 국민임대주택으로 바로 갈 수 있나요?
A. 요건 충족 시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무주택·소득 등 별도 자격을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갖춰 공고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요약 표

항목핵심 기준비고
대상폭력피해 여성 및 동반가족(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 포함·불법체류 제외)자립·자활 의지 필수
우선순위만 10세 이상 남자아동 동반, 보호시설 비입소 친족 성폭력 아동·청소년, 19세 이후 퇴소 청년 등위원회 심의로 최종 결정
거주기간2년+1차 2년 연장(최대 4년)심의·공실 상황 등 고려
비용보증금 면제, 입주자부담금 70만원 이내 1회, 관리비·공과금 입주자 부담퇴거 시 정산·반환
연계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요건 충족 시)무주택·소득 기준 등 별도 심사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연락·신청

가까운 상담 창구는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입니다. 운영기관이 신청서 접수와 자격 확인을 진행하며, 지자체 공고로 모집 일정과 세부 요건이 안내됩니다.

피해자의 안전과 비밀보장을 최우선으로 지원 절차가 운영됩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과 연계 가능한 주거·생계 지원

  • 👉 영구임대주택공급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장기 거주 대안을 제공해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독립 초기 청년의 월세를 보조해 전환기 주거비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 👉 긴급복지생계지원은 위기 상황에 생계·주거위기비를 단기 지원해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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