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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단기간 사회복지시설 입소·이용이 필요해진 가구에 실비를 지원하는 법정 사회안전망입니다.
2025년 기준 위기사유·소득·재산·금융재산 선정기준, 인원별 지원금액, 지원기간·연장, 절차·서식 및 중복제한을 공식 자료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개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법률에 근거해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 중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은 주거 상실, 학대·폭력 피해, 소득 상실 등으로 단기 보호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의 입소·이용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근거 법령은 「긴급복지지원법」(법률 제19448호, 2023.12.14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입니다.
지원 대상 및 위기사유(2025년)
지원은 ‘위기사유’와 ‘생계·주거·의료 등 곤란’을 동시에 충족하고, 현장확인서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주요 위기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 사망·가출·구금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부상 및 그로 인한 소득 상실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가족구성원 학대·방임·유기 등으로 보호 필요
- 화재·자연재해·강제퇴거 등으로 인한 주거 상실
- 실직(근로자 기준 실직 후 1개월 경과~12개월 이내) 또는 휴·폐업, 사업장 화재 등 실질적 영업곤란
- 보건복지부 고시: 이혼, 노숙, 단전, 범죄피해로 인한 주거 곤란, 복지사각지대 발굴·추천 및 출소, 자살 고위험군, 전세사기·이태원참사 특별법 적용 등
판정은 시·군·구의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이 가정·시설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위기사유’ 및 ‘곤란사유’를 확인하는 절차에 따릅니다.
선정 기준: 소득·재산·금융재산
2025년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지역유형별 상한, 금융재산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정액을 더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항목 | 2025년 기준 | 비고 |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예: 1인 1,794,010원 / 4인 4,573,330원) | 월 소득 기준 |
재산 | 대도시 241,000,000원 / 중소도시 152,000,000원 / 농어촌 130,000,000원 이하 | 주택·토지·자동차 등 합산 |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 + 6,000,000원 ※ 주거지원은 +2,000,000원 추가 | 예: 4인가구 12,097,000원(주거 14,097,000원) |
지원 내용과 금액(인원별 상한)
사회복지사업법상 아동·노인·장애인·노숙인·한부모 등 사회복지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원칙적으로 시설 운영자 계좌로 지급하되, 필요 시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개월 미만 퇴소 시 일할 계산합니다.
가구원 수 | 월 지원 상한 |
---|---|
1인 | 552,000원 이내 |
2인 | 941,700원 이내 |
3인 | 1,218,400원 이내 |
4인 | 1,494,100원 이내 |
5인 | 1,770,800원 이내 |
6인 | 2,047,400원 이내 |
7인 이상 | 1인 증가 시 286,400원 추가 |
실제 지급액은 시설유형, 입·퇴소일, 이용일수(월 단위 산정) 등에 따라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됩니다.
지원 기간·연장 규정
기본 지원기간은 1개월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직권으로 1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행정 간소화 지침에 따라 최초 신청 시 1+2개월(총 3개월) 범위 내 선결정이 가능합니다. 이후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추가로 최대 3개월 연장이 가능해, 총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입니다.
신청·조사·지급 절차
지원요청은 본인, 가족, 이웃, 의료·복지·경찰 등 관계자 누구나 구두·서면·전자 방식으로 가능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및 지자체를 통해 24시간 접수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지원요청/신고 접수 → ② 현장확인(가정·시설 방문, 위기사유·곤란사유 확인) → ③ 지자체장 결정
- ④ 비용 청구·지급(시설 운영자 계좌 지급 원칙, 예외적 직접 지급 가능) → ⑤ 사후조사(지원 후 1개월 내)
- ⑥ 필요 시 연장 심의(긴급지원심의위원회) 및 중단·환수 등 적정성 조치
필수 서식(증빙양식)
- [서식 1호] 현장확인서: 지원사유·가구현황·현장상황 기재
- [서식 10호] 긴급지원비용 청구서: 시설 이용비 청구
- [서식 11호] 사후조사보고서: 지원 후 소득·재산·적정성 재확인
- [서식 8호] 긴급지원대상자 통보서: 적합·부적합 등 결정 통보에 사용
중복·제한 및 환수 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타 법률에 따른 유사 급여와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동일 위기사유로 지급이 종료된 경우에는 2년간 재지원 불가하며, 상이한 위기사유는 3개월 경과 후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거짓·부정청구가 확인되면 지원 중단·환수 및 법령에 따른 형사책임이 따릅니다.
문의 및 공식 안내
신청·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거주지 시·군·구 긴급지원 담당부서에서 연중 가능합니다. 제도 개요·신청·지침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 공식 안내: 복지로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FAQ
Q1.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은 최대 몇 개월까지 가능합니까?
A. 기본 1개월(직권 연장 2회로 총 3개월)이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Q2.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시설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까?
A. 타 법률에 따른 유사 급여와의 중복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거나 조정되며, 적정성 심사 결과에 따라 중단·환수가 가능합니다.
Q3. 지원금은 반드시 시설로만 지급되나요?
A. 원칙적으로 시설 운영자 계좌로 지급하나, 필요 시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종 정리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은 위기 가구의 단기 보호 공백을 메우는 실비 지원입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75%·재산·금융재산 기준 충족과 위기사유 입증이 필요하며, 1~6개월 범위 내에서 인원별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동일 위기사유 2년 재지원 제한, 중복·환수 규정 등 관리 체계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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