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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질병·사고로 치료비가 급박해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 정부가 즉시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긴급복지 의료지원’입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지침과 「긴급복지지원법」을 근거로 대상, 기준, 한도와 절차를 정리해 위기 상황에서도 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핵심 정보를 제공합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 개요와 법적 근거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위기에서 치료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가구에 신속히 의료비를 지원하는 법정 안전망입니다.
법적 근거는 「긴급복지지원법」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며, 세부 집행기준은 보건복지부의 ‘2025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에 규정돼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비용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 한도는 1회 300만 원, 가구당 최대 2회입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지원대상: 위기사유 + 소득·재산 기준
지원대상은 ‘위기사유’가 확인되고 동시에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위기사유는 중대한 질병·부상으로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해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실직, 화재·범죄피해 등으로 생활 기반이 무너진 경우 등 보건복지부 고시 범주 전반을 포괄합니다(지침상 “그 밖에 장관 고시 사유” 포함).
소득기준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인 1,794,010원, 4인 4,573,330원이며 7인 이상은 1인 증가 때마다 692,717원씩 가산합니다.
재산기준은 지역별 상한으로 대도시 2억41백만 원, 중소도시 1억52백만 원, 농어촌 1억30백만 원 이하입니다.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6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은 추가 200만 원)이며, 2025년 4인 가구 기준 12,097,000원입니다.
긴급복지 의료 지원범위·한도와 인정기준
지원항목은 응급·입원·외래에 필요한 진료비, 검사비, 수술비, 약제비 등입니다. 비급여라도 치료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일부 포함될 수 있으며(지자체 심사·증빙 필요), 단순 검진·미용 목적 등 치료와 무관한 항목은 제외됩니다. 한도는 ‘건당 300만 원’이며 같은 가구는 연 2회 이내에서 신청·지원됩니다.
의료지원 결정통보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입원일 기준)이며, 해당 통보서에 따라 치료를 제공한 의료기관은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진료비를 청구해야 비용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급이 제한됩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 창구와 처리 절차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24시간 신고·연계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웃·의료사회복지사 등 ‘제3자 신고’도 허용됩니다.
접수 즉시 담당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통해 위기사유와 소득·재산을 신속 조사한 뒤,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적합 결정 시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결정통지 서식이 발급되며, 서식 9호에 의료지원 대상 표기가 포함됩니다.
의료비 지급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청구에 따라 집행되며, 필요 시 병원에 직접 지급됩니다. 위기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해 먼저 치료 후 사후서류 보완을 허용할 수 있으나, 정해진 증빙·기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유효기간·청구기한 준수).
심사 기준: 생활준비금·차감 항목 적용
금융재산 평가 때는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을 차감한 뒤 ‘생활준비금+600만 원’ 이하인지 본다(주거지원은 +200만 원).
2025년 생활준비금은 1인 2,392,000원, 4인 6,097,000원입니다. 의료비·간병비·주거비 등 최근 3개월의 필수·고정지출은 증빙 제출 시 금융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또는 금융재산 중 유리한 한 곳에서만 1회 차감’하며, 중복차감은 금지됩니다.
유사 급여와의 관계·중복 제한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타 법령·보험에서 동일 진료비를 급여·보상받은 경우에는 긴급복지로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생계·주거·교육·시설이용 등 긴급복지의 다른 급여와 병행 가능하나, 각 급여별 상한·횟수·기한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예컨대 2025년 생계지원은 1인 730,500원/월, 4인 1,872,700원/월이며(최대 6회), 주거지원 상한은 대도시 1~2인 398,900원/월, 3~4인 662,500원/월 등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쟁점과 실무 포인트
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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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응급 시점 | 구술·전화로도 접수 가능하며, 이후 사후 증빙 보완 필요. 결정통보서 유효기간(30일)과 병원 청구기한(퇴원 후 1년)을 반드시 관리해야 함. |
② 심사 속도 | 위기성 확인을 우선하며, 소득·재산은 공적 시스템 조회와 신고서를 병행 조사. 공통서식 기반 소득·재산 신고서 활용. |
③ 금융재산 산정 | 생활준비금·필수지출 차감 규칙을 숙지해야 함. 소득과 금융 중 ‘유리한 한 곳’만 차감 가능. |
2025년 변경·확정 수치 한눈에 보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1인 1,794,010원, 4인 4,573,330원)
- 재산기준: 대도시 241백만/중소도시 152백만/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생활준비금+600만 원’(4인 12,097,000원, 주거지원 시 +200만 원)
- 의료지원: 건당 300만 원, 연 2회 이내
- 통보서 유효·청구기한: 발급 후 30일, 퇴원 후 1년 이내 청구
신청 안내 및 공식 참고처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24시간 신고·문의할 수 있으며, 제도 설명과 서식은 복지로 ‘긴급복지 의료지원’ 페이지와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요건은 2025년 지침 기준이며, 지자체 집행 세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보완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과 연관된 지원정책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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