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작성자 지금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제도는 병·의원에서 따로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 없이,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기록만으로도 면허 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 디지털 기반의 행정 간소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시력 등 간단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병원 방문, 진단서 발급, 서류 제출 등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에서 본인 인증과 동의만으로 모든 과정이 처리됩니다. 신청 대상, 변경 내용, 준비물 등을 아래에 상세히 정리했으니 면허 갱신을 앞두신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간소화 서비스란?

기존에는 운전면허 갱신 또는 정기 적성검사를 위해 병·의원을 방문해 시력 등 신체검사를 받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직접 제출해야 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러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 방문 없이도 건강검진 이력만으로 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 인증 및 간단한 정보 연계 동의만으로 온라인 또는 현장에서 간편하게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2025년 기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장 큰 변화는 병·의원 방문 없이 건강검진 기록으로 적성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의 건강검진 정보는 행정기관 간 시스템을 통해 자동 연계되며, 기존처럼 별도의 진단서나 검사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성검사 주기는 다음과 같이 유지됩니다.

  • 만 65세 미만 일반 운전자는 10년 주기
  • 만 65세 이상은 5년 주기
  • 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오프라인 신체검사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유지됩니다.


    또한,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면허 갱신 시 발생하는 신체검사 수수료(약 5,000원~7,000원 수준)를 절감할 수 있다는 실익도 있습니다.

적용 대상 및 예외

해당 서비스는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만 75세 미만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1종 보통 이상 면허 소지자에게 해당하며,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대상이 아니므로 일부 적용 제외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같은 병·의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건강검진 결과가 부적합(시력 기준 미달 등)하거나 연계 정보가 없는 경우
  • 고령 운전자 중 만 70세 이상으로 오프라인 적성검사 및 교통안전교육 의무 대상인 경우
  • 최근 2년 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 기록이 없는 경우

신청 방법 및 절차

간소화 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온라인 신청 방법:

  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
  2.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3.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메뉴 선택
  4. 건강검진 정보 연계에 동의
  5. 자동 조회 후 신청 완료 및 결과 확인

② 오프라인 신청 방법:

  1.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2. 신분증 제시 및 건강검진 정보 연계 동의서 작성
  3. 자동 조회 후 간소화 절차 진행

준비물 안내

구분설명
공동인증서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용
건강검진 기록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2년 내 건강검진 이력 (자동 연계)
신분증오프라인 신청 시 지참 필요
개인정보 제공 동의건강검진 정보 행정 연계를 위한 필수 절차

유의사항

적성검사 또는 면허 갱신 기한을 넘길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으며,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대상이 아닌 경우(예: 건강검진 미보유자, 시력 부적격자 등)는 기존처럼 병·의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적성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서비스 자체는 무료이며, 별도의 이용료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을 따로 받아야 할 경우 그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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