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사업 대상, 신청 기간, 지원 내용, 예산, 법적 근거 등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재단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지속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의 단열·창호 보강, 노후 보일러 및 에어컨 교체 등을 지원하여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환경의 쾌적성과 기후위기 대응력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국가 지원정책입니다. 본 글에서는 사업 목적,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주요 혜택 등 실질적인 정보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사업 개요 및 시행 목적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한파, 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단열, 창호, 바닥 시공부터 고효율 보일러 교체, 벽걸이형 에어컨 보급까지 전방위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지며, 모든 비용은 국고로 전액 지원됩니다.
이 글도 도움이 됩니다.
지원 대상: 가구 및 시설 기준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가구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자체 추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가 포함되며, 시설로는 지자체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시설이 해당됩니다. 다만,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대상 가구나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기존주택전세임대 제외), 최근 동일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가구(난방 2년, 냉방 8년 이내)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사업 규모
① 난방 부문: 단열, 창호, 바닥 시공, 노후 보일러 교체 등
지원규모: 약 3.6만 가구, 평균 243만 원, 최대 330만 원 이내
사회복지시설: 250개소, 최대 1,100만 원 이내
② 냉방 부문: 고효율 1등급 벽걸이형 에어컨 신설 또는 교체
지원규모: 약 1.8만 가구, 평균 75만 원
사회복지시설: 500개소, 평균 400만 원 지원
지원 항목은 설치 공사 및 물품 구입까지 포함되며, 별도의 자부담은 없습니다. 냉방·난방 항목은 통합 신청이 가능하며, 냉방 지원 접수 기간 중 원스톱 접수도 운영됩니다.
신청 방법 및 일정
2025년 신청은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냉방 지원은 3월 5일부터 4월 18일까지, 난방 지원은 3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됩니다. 신청자는 신분증과 지자체 안내에 따른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현장 시공이 진행됩니다.
사업 예산 및 법적 근거
본 사업은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예산 약 1,083억 원을 바탕으로 시행되며, 에너지법, 탄소중립기본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26호에 따라 운영됩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한 의무 사업으로 이를 지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력 체계 및 효과
삼성전자 등 민간기업이 고효율 냉방기기 보급 파트너로 참여하여 고성능 에어컨 설치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냉난방 비용을 줄일 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실제 수혜 가구에서는 에너지 비용 절감 외에도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로 생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에너지재단 콜센터: ☎1670-7653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해당 시·군·구청 에너지복지 담당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