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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를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가 2025년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자녀 수에 따른 감면율, 차종별 적용 기준, 신청 절차까지 핵심 정보만 정리했습니다. 지금 확인해보세요! 2025년부터는 기존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더 많은 가구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18세 미만 자녀가 2명만 있어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 생애 첫 차량 구입 시 절세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다자녀가구 인정 기준 변경
- 기존 기준: 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만 해당
- 2025년 변경: 만18세 미만 자녀 2명만 있어도 감면 가능
- 인정 기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동일 세대 내 자녀 수 산정
감면율 및 차종별 한도
- 3자녀 이상
· 전 차종 100% 면제
· 승용차(6인승 이하): 최대 140만 원 한도
· 적용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차량에 한해 - 2자녀
· 전 차종 50% 감면
· 승용차(6인승 이하): 최대 70만 원 한도
· 7인승 이상 차량은 한도 없이 50% 감면 적용
감면 적용 가능 차종
- 승용차(6인승 이하 / 7~10인승 포함)
- 승합차(승차정원 15명 이하)
- 화물차(최대 적재량 1톤 이하)
- 이륜차(배기량 250cc 이하)
신청 조건 및 차량 등록 제한
- 감면 신청 가능자: 자녀 2명 또는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차량 등록 수 제한: 가구당 1대 (과거 감면차량 보유 시 적용 제외)
- 공동 등록 불가: 배우자·자녀 외 제3자와 공동 등록한 차량은 감면 불가
- 감면 제외 사례: 동일 명의로 두 번째 감면 차량 등록 불가 (단, 상속 등 예외 존재)
신청 방법 및 절차
- 적용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차량을 취득·등록한 경우
-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감면신청서 등
- 신청 장소: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등
- 처리 방식: 등록과 동시에 감면 적용, 별도 세금 환급 아님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 감면 한도 초과 시: 초과분은 일반 취득세율(7%) 적용
- 대체 취득 인정: 말소·양도 후 60일 이내 재취득 시 감면 유지 가능
- 이중 혜택 금지: 기존 감면 차량 보유 시 추가 감면 불가 (일부 예외 존재)
법령 및 참고사항
- 법령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2025년 적용 기준)
- 감면 적용 조건 및 해석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차량 구매 전, 관할 관청 또는 정부24에서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