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작성자 지금요

다자녀가구를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가 2025년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자녀 수에 따른 감면율, 차종별 적용 기준, 신청 절차까지 핵심 정보만 정리했습니다. 지금 확인해보세요! 2025년부터는 기존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더 많은 가구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18세 미만 자녀가 2명만 있어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 생애 첫 차량 구입 시 절세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다자녀가구 인정 기준 변경

  • 기존 기준: 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만 해당
  • 2025년 변경: 만18세 미만 자녀 2명만 있어도 감면 가능
  • 인정 기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동일 세대 내 자녀 수 산정

감면율 및 차종별 한도

  • 3자녀 이상
    · 전 차종 100% 면제
    · 승용차(6인승 이하): 최대 140만 원 한도
    · 적용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차량에 한해
  • 2자녀
    · 전 차종 50% 감면
    · 승용차(6인승 이하): 최대 70만 원 한도
    · 7인승 이상 차량은 한도 없이 50% 감면 적용

감면 적용 가능 차종

  • 승용차(6인승 이하 / 7~10인승 포함)
  • 승합차(승차정원 15명 이하)
  • 화물차(최대 적재량 1톤 이하)
  • 이륜차(배기량 250cc 이하)

신청 조건 및 차량 등록 제한

  • 감면 신청 가능자: 자녀 2명 또는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차량 등록 수 제한: 가구당 1대 (과거 감면차량 보유 시 적용 제외)
  • 공동 등록 불가: 배우자·자녀 외 제3자와 공동 등록한 차량은 감면 불가
  • 감면 제외 사례: 동일 명의로 두 번째 감면 차량 등록 불가 (단, 상속 등 예외 존재)

신청 방법 및 절차

  • 적용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차량을 취득·등록한 경우
  •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감면신청서 등
  • 신청 장소: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등
  • 처리 방식: 등록과 동시에 감면 적용, 별도 세금 환급 아님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 감면 한도 초과 시: 초과분은 일반 취득세율(7%) 적용
  • 대체 취득 인정: 말소·양도 후 60일 이내 재취득 시 감면 유지 가능
  • 이중 혜택 금지: 기존 감면 차량 보유 시 추가 감면 불가 (일부 예외 존재)

법령 및 참고사항

  • 법령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2025년 적용 기준)
  • 감면 적용 조건 및 해석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차량 구매 전, 관할 관청 또는 정부24에서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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