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및 지원금 총정리

작성자 지금요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필수 에너지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은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약 29만 원에서 4인 이상 가구 기준 최대 70만 원 이상이 지원되며, 전기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결제 시 자동 할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한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이월이나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정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 복지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에너지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시 할인 형태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을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가 주요 대상입니다.

또한 세대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도 포함됩니다. 단, 동절기 연탄쿠폰 및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금액

세대원 수총 지원 금액(원)
1인 세대295,200
2인 세대407,500
3인 세대532,700
4인 이상 세대701,300

지원금은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에너지바우처’ 항목을 선택해 진행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공무원 또는 요양보호사의 지원으로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일부 수급자는 자동 신청 대상자로 별도 절차 없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및 결제 수단

지원금은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의 실사용 요금 차감 방식으로 사용되며, 국민행복카드(BC, 삼성, 롯데, KB국민, 신한카드 등)를 통해 결제 시 자동 할인 적용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지정된 사용 기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잔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및 참고 정보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등)과 일부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과는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

지원금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후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으로 산정되며, 신청 결과 및 대상 여부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에너지바우처 공식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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