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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소상공인 지원금은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영안정과 생계 보호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맞춤형 지원 제도입니다.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소상공인 범주에 포함되며, 유류비 보조, 경영안정자금, 차량 유지보수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물가 상승과 유류비 부담 완화 목적의 지원 규모 확대와 함께 지역별 차등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유류비 지원, 차량 정비 보조, 긴급생계 지원 등 운수업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늘어났으며,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영업용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운수종사자입니다.
필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택시 운전자 자격증 및 차량 등록증 보유
- 사업자등록증(필요 시) 또는 택시운송사업 증명 가능 서류
- 최근 1년 이상 운행 경력
- 지자체별 소득 요건 및 추가 조건 충족
일부 지역은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 증빙이나 소득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
●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역별 30~50만 원 지급 (현금·포인트 형태)
● 유류비 지원 확대: 월별·분기별 주유비 보조금 지급 또는 바우처 지원
● 차량 유지·정비 및 보험료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 차량 점검 비용 및 보험료 일부 지원
● 긴급 생계지원: 질병, 사고 등 긴급 상황 시 별도 지원금 지급
● 친환경 전환 지원: 전기·수소 택시 전환 시 보조금 및 충전비 지원 확대
신청 방법 및 절차
단계 | 내용 |
---|---|
1) 대상 확인 | 개인택시 등록 여부 및 운행 증빙 서류 준비 |
2) 신청 경로 | 거주지 시·군·구청 교통과 또는 소상공인센터, 일부 온라인 신청 |
3) 제출 서류 | 운전 자격증, 차량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운행 증빙, 신분증, 통장 사본 |
4) 심사 | 자격 및 증빙 확인 후 심사 진행 |
5) 지원금 지급 | 심사 완료 후 1~2개월 내 현금 또는 포인트 지급 |
유의사항
- 동일 유형 지원사업 중복 수령 불가
- 지자체별 예산 규모 및 정책 방향에 따라 지원 금액·방식 상이
- 일부 지원은 유류비 전용 사용 등 목적 제한
- 정책 환경(유가 변동 등)에 따라 추가 확대 또는 조정 가능
- 신청 전 택시조합 및 소상공인센터 공지를 통한 최신 정보 확인 필요

향후 전망
정부는 개인택시를 포함한 운수업 소상공인 대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류비 변동 부담 완화와 친환경 차량 전환 보조 확대를 통해 경영 비용 절감과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동시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정적 소득 기반 확보와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은 지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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