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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정식 발급받기 어려운 긴급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발급되는 단수여권입니다.
본문은 외교부 여권안내 사이트 및 정부, 해외 공관 자료를 기반으로 긴급여권 발급 대상, 요건, 구비서류, 수수료, 절차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종합해 안내합니다.
출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국가별 인정 여부 및 유의사항까지 팩트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긴급여권이란?
긴급여권은 단수(1회용) 비전자 여권으로, 유효기간은 최대 1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주로 가족 사망, 중병 치료, 긴급 출장 등 인도적·사업적 사유로 긴급 출국이 필요할 때 발급되며, 전자칩이 없는 관계로 일부 국가는 입국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발급 대상 및 요건
대한민국 국민 중 전자여권 발급 대기시간을 감당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 사유 증빙 서류(사망진단서, 진단서, 출장 공문 등)가 필수이며, 기존 여권 분실 시 분실신고 후 신청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순 여행 일정 지연이나 편의 목적은 발급 불가합니다.
구비 서류
서류명 | 설명 |
---|---|
긴급여권 발급 사유서 | 긴급 상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
여권발급 신청서 | 현장 작성 가능 |
여권용 사진 1매 | 6개월 이내 촬영, 3.5×4.5cm, 흰 배경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위독 사유 시 필요 |
기존 여권 | 분실 시 신고서 제출 |
긴급 사유 증빙 | 진단서, 출장 공문, 초청장, 항공권 등 |

접수 및 발급처
● 국내: 외교부 여권과, 전국 시·군·구청 여권 담당 부서, 인천국제공항 여권민원실(긴급 출국 시)
● 해외: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
평일 근무 시간 내 접수가 원칙이며, 공휴일 및 주말은 공항 등 제한된 창구에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긴급 사유 증빙서류 준비
2) 발급 신청서 작성 및 접수처 방문
3) 신분증 및 서류 제출 후 수수료 납부
4) 심사 후 발급 (보통 1~2시간 내 처리, 상황에 따라 하루 소요)
5) 발급 후 정보 확인 및 수령

수수료 안내
구분 | 수수료 |
---|---|
일반 긴급여권 | 48,000원 |
인도적 사유 (사망·위독) | 15,000원 |
수수료 환불 | 발급 후 6개월 내 증빙 제출 시 33,000원 환불 가능 |
유효기간 및 사용 제한
긴급여권은 유효기간이 6개월~1년이며 단수 출입국만 가능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입국을 거부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복수 출국이 필요한 경우 귀국 후 전자여권 발급이 필수입니다.
유의사항 및 활용 사례
● 인천공항 긴급 발급 시 최소 출국 3~4시간 전 도착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및 방문 필수
● 해외 공관 신청 시 추가 확인 절차 발생 가능
활용 사례: 가족 사망, 긴급 출장, 중병 치료, 여권 분실 시 긴급 귀국 등
공식 문의 및 참고 사이트
● 외교부 여권안내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여권민원실 : 032-740-2777~8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여권민원실 : 032-740-2782~#
● 외교부 여권과 : 02-3677-2137
FAQ
Q1. 긴급여권으로 모든 국가에 입국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일부 국가는 긴급여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발급 후 전자여권으로 교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귀국 후 일반 전자여권 재발급 신청을 권장합니다.
Q3. 발급 소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보통 1~2시간 내 가능하나, 상황에 따라 하루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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