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 발급 방법 및 구비서류 총정리

작성자 지금요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정식 발급받기 어려운 긴급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발급되는 단수여권입니다.

본문은 외교부 여권안내 사이트 및 정부, 해외 공관 자료를 기반으로 긴급여권 발급 대상, 요건, 구비서류, 수수료, 절차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종합해 안내합니다.

출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국가별 인정 여부 및 유의사항까지 팩트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긴급여권이란?

긴급여권은 단수(1회용) 비전자 여권으로, 유효기간은 최대 1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주로 가족 사망, 중병 치료, 긴급 출장 등 인도적·사업적 사유로 긴급 출국이 필요할 때 발급되며, 전자칩이 없는 관계로 일부 국가는 입국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발급 대상 및 요건

대한민국 국민 중 전자여권 발급 대기시간을 감당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 사유 증빙 서류(사망진단서, 진단서, 출장 공문 등)가 필수이며, 기존 여권 분실 시 분실신고 후 신청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순 여행 일정 지연이나 편의 목적은 발급 불가합니다.

구비 서류

서류명설명
긴급여권 발급 사유서긴급 상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여권발급 신청서현장 작성 가능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3.5×4.5cm, 흰 배경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족관계증명서사망·위독 사유 시 필요
기존 여권분실 시 신고서 제출
긴급 사유 증빙진단서, 출장 공문, 초청장, 항공권 등

접수 및 발급처

● 국내: 외교부 여권과, 전국 시·군·구청 여권 담당 부서, 인천국제공항 여권민원실(긴급 출국 시)
● 해외: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

평일 근무 시간 내 접수가 원칙이며, 공휴일 및 주말은 공항 등 제한된 창구에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긴급 사유 증빙서류 준비
2) 발급 신청서 작성 및 접수처 방문
3) 신분증 및 서류 제출 후 수수료 납부
4) 심사 후 발급 (보통 1~2시간 내 처리, 상황에 따라 하루 소요)
5) 발급 후 정보 확인 및 수령

수수료 안내

구분수수료
일반 긴급여권48,000원
인도적 사유 (사망·위독)15,000원
수수료 환불발급 후 6개월 내 증빙 제출 시 33,000원 환불 가능

유효기간 및 사용 제한

긴급여권은 유효기간이 6개월~1년이며 단수 출입국만 가능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입국을 거부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복수 출국이 필요한 경우 귀국 후 전자여권 발급이 필수입니다.

유의사항 및 활용 사례

● 인천공항 긴급 발급 시 최소 출국 3~4시간 전 도착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및 방문 필수
● 해외 공관 신청 시 추가 확인 절차 발생 가능

활용 사례: 가족 사망, 긴급 출장, 중병 치료, 여권 분실 시 긴급 귀국 등

공식 문의 및 참고 사이트

외교부 여권안내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여권민원실 : 032-740-2777~8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여권민원실 : 032-740-2782~#
● 외교부 여권과 : 02-3677-2137

FAQ

Q1. 긴급여권으로 모든 국가에 입국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일부 국가는 긴급여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발급 후 전자여권으로 교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귀국 후 일반 전자여권 재발급 신청을 권장합니다.

Q3. 발급 소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보통 1~2시간 내 가능하나, 상황에 따라 하루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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