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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민국 정부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복지 정책을 대폭 확대하며 안정적 생활과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17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협력해 70여 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부모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책자와 맞춤형 정보 서비스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및 생활비 지원 확대
2025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중위소득 65% 이하, 만 24세 이하) 아동양육비도 월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학용품비 지원 대상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되었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도입돼 채권 문제에도 한부모가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강화
임신·출산 진료비 및 의료비 지원이 확대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와 산후조리시설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미혼부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 포함돼 출생신고와 건강보험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 출산 이후 초기 안정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주거지원 및 복지시설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복지시설 입소 기준이 완화되고,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이 2024년 306호에서 2025년 326호로 확대 공급됩니다.
인구감소지역 시설은 소득기준이 면제되고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도 입소가 가능해졌습니다.
교육·취업 및 돌봄 서비스
한부모 대상 맞춤형 교육·취업 프로그램과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직장과 양육 병행을 지원합니다.
또한 온가족보듬사업,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 강화돼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습니다.
금융 및 법률 지원 서비스
긴급 생계비, 저금리 대출 등 금융 지원이 가능하며, 법률 상담과 권리 보호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자 지원,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 인권 보호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 중입니다.
신청 및 문의 방법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상담센터(1644-6621)를 통한 상담과 안내도 가능하며, 2025년부터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한 맞춤형 정책 안내 서비스가 도입돼 정보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FAQ
Q1.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주민센터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한부모가족상담센터(1644-6621)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2.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A.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이나 채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여성가족부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요약
2025년 한부모 가정 지원 정책은 양육비 인상, 주거 지원 확대, 교육·취업 및 돌봄 강화 등 종합적인 지원으로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은 주민센터와 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해 지원 절차를 확인하고 신청하여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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